<본점지배인은 선임 또는 해임등기는 본점소재지에서만 하면 됨(13조) >이렇게 돼있어서 13조 읽어보니“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소 등기해야 한다” 라고 돼있어요. 본점에서만=\=본점 또는 지점 이잖아요. ㅠㅠ 뭔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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