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택유지비쪽에서
출자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있는 사택은 손불항목인데,
해당 회사의 친족을 직원으로 쓰고있는 경우에도 사택유지비 손금불산입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용!
첫댓글 직원이해당 회사의 출자임원의 친족이라면 안 되고,해당 회사의 비출자임원의 친족이라면 손금,해당 회사의 직원의 친족이라면 손금이겠죠
감사합니다~~
첫댓글 직원이
해당 회사의 출자임원의 친족이라면 안 되고,
해당 회사의 비출자임원의 친족이라면 손금,
해당 회사의 직원의 친족이라면 손금이겠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