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혼인(婚姻)이 정통(正統) 공식(公式)용어 이다. 헌법, 민법, 형법, 가족관계 등록법, 가정의례법... 모두 혼인이다. ② 결혼이라는 말은 일제의 조선어 교재에서나 볼 수 있었다. 내용도 민주화 이전 남성 우위의 가부장제(家父長制) 용어이다. ③ 교육. 특히, 언어(言語)교육의 정상(正常)화가 시급하다. 결혼이 혼인을 압도하는 것은 대통령의 무관심과 교육 부실에 기인한다.
♣ "굴러온 돌 결혼"을 뽑아내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 우리 정서 회복과 자주국가, 정상국가 건설을 앞당긴다. |
요지(要旨 : Summary and conclusion)
혼인(婚姻) = 혼(婚) + 인(姻)
혼인은 이성지합(二姓之合), 두 성(姓)이 합치는 것이다.
-혼(婚)은
"사내가 황혼(昏) 무렵에 장가(신부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가간다. 한다.
♣ 중앙집권제 국가 이전의 약탈(取)과 보쌈에서 진화하고 정착된 것이다.
혼, 부가야(婚, 婦家也.) : 혼은 신부의 집이다.
<禮>:취부이혼시(娶婦以昏時),부인음야(婦人陰也),고왈혼(故曰婚).
예기(禮記)에 신부를 취함은 황혼 무렵에 (신부 집, 장가에 가서) 한다.
여자는 음(陰)이다. 그래서 혼이라 일컫는다.【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
-인(姻)은 "여자가 남편을 맞이하여 의지(因)할 시댁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시집간다. 출가(出嫁)한다. 한다.
인, 서가야(姻, 壻家也) : 姻은 사위집이다.
釋親曰. 壻之父爲姻. : 이아 석친 왈, 사위의 아버지를 인(姻)이라 한다.
서이혼시이래(壻以昏時而來) : 사위가 어두울 때에 오고
여인지이거(女因之而去) : 여자는 그로 인하여 따라간다.
【예기(禮記) 혼의소(昏義疏)】
인(姻), 부인인인이성(婦人因人而成). 故曰姻.【동한(東漢) 백호통의(白虎通義)】
인(姻)이란 부인(婦人)은 남자로 인(因)하여 되므로 인(姻)이라 한다.
양가(兩家)가 사돈(査頓)이 되는 것이다.
만복의 근원(萬福之源)이다.
인류 번창(繁昌)의 요람(搖籃)이다.
사례(四禮 : 관ㆍ혼ㆍ상ㆍ제)의 하나이다.
① 예기(禮記) 혼의(昏義). 태평어람(太平御覽) 혼인(婚姻)上
혼례자(昏禮者) 장합이성지호(將合二姓之好) :
혼례란 장차 이성이 합하는 호사(好事)이다.
상이사종묘(上以事宗廟) 이하이제후세야(而下以濟後世也) :
위로는 종묘를 섬기기 위함이고, 아래로는 후세를 이음에 있다.
고군자중지(故君子重之) : 그래서 군자는 이를 중시(重視)한다.
시이 혼례(是以 昏禮) : 그래서 혼인 관련 예절은
납채문명납길납징청기(納采 問名 納吉 納徵 請期) :
혼례에는 납채·문명·납길·납징·청기를
개주인연궤어묘(皆主人筵几於廟) : 모두 주인이 사당에 자리를 펴고 상 위에 놓고
而拜迎於門外(이배영어문외) : 묘문 밖으로 나와서 절하고 맞아들인다.
入揖讓而升(입읍양이승) 聽命於廟(청명어묘) :
(다시)들어가서는 주인과 손님이 상견례(揖讓)하고 사당에 올라 분부를 받든다.
所以敬愼重正昏禮也(소이경신중정혼례야) :
공경과 신중을 기하는 바는 혼례를 중히 하고 바르게 하려는 것이다.
② 사자소학(四字小學)
부부지윤(夫婦之倫) : 부부의 인륜은
이성지합(二姓之合) : 두 성씨가 합한 것이다.
내외유별(內外有別) : 내외는 유별하니
상경여빈(相敬如賓) :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처럼 하여야한다.
부도화의(夫道和義) : 남편의 도리는 온화하고 의로운 것이요,
부덕유순(婦德柔順) : 부인의 덕은 유순한 것이니라.
부창부수(夫唱婦隨) : 남편이 먼저 노래하고 부인이 이에 따르면,
가도성의(家道成矣) : 집안의 도리가 이루어 질 것이다.
♣ 왕실 공주(公主)와 옹주(翁主)의 출가(出嫁)를 염두에 두고 이해하여야 한다.
혼인(婚姻) 절차(節次)
주공(周公)이 제정한 "의례(儀禮) 사혼례(士婚禮)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① 하달(下達) : 혼담(婚談) 전달
남자 집에서 중매인을 여자 집에 보내 하늘이 내린 배필이라는 뜻을 전달하며
혼인의 의사를 타진하는 일.
② 납채(納采) : 청혼(請婚)과 허락(許諾)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서신과 예물을 폐백으로 보내면
여자 집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으면 허락하고 받는다.
③ 문명(問名) : 사주팔자(四柱八字) 요청
남자 집에서 중매인이 가서 성씨를 물으면
여자 측에서 신부 성명과 사주(四柱)와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 보낸다.
④ 납길(納吉) :
신랑 집에서 여자 성명과 사주팔자로 점을 쳐서 길(吉)괘가 나오면
그 점괘 내용과 예물(禮物)을 중매인을 통하여 여자 집에 전달한다.
⑤ 납징(納徵) : 약혼(約婚)
신부 집에서 납길 폐백을 받고 허락하면, 신랑 집에서 검은 비단 여섯 필과
붉은 비단 네 필 및 사슴가죽 한 쌍 등 정식 혼수(婚需)를 여자 집에 보낸다.
⑥ 청기(請期) :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날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⑦ 함(函) :
혼인날(期)이 정해지면
신랑 집에서 채단(綵緞)과 혼서(婚書紙)를 넣은 함(函)을 신부 집에 보낸다.
⑧ 친영(親迎) : 혼례식(婚禮式)
신랑 일행이 처가로 가서 혼례를 치룬 후,
신부를 대동하고 돌아와 시댁(媤宅) 부모와 조상에 예를 올린다.
⑨ 부현구고(婦見舅姑) : 현구고례(見舅姑禮). 폐백(幣帛)
혼례일 다음 날 또는 신부가 시댁에서 처음 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성복사현(盛服俟見)하고 시부모에 올리는 인사.
♣ 성복사현(盛服俟見) : 신부가 성장(盛裝)하고 시부모의 거동(擧動)을 기다림.
결혼(結婚)
혼(婚)과 동의어(同義語)이다.
일제치하(日帝治下) 일본의 조선어(𦩻鮮語) 교재에
"우리의 結婚(게콘)을 조선은 혼인(婚姻)ㆍ가례(嘉禮)라 한다"고 되어있었다.
① 결혼은 봉건시대(封建時代)의 유물(遺物 : 잔재ㆍ습관)이다
삼종지례(三從之禮), 칠거지악(七去之惡), 남존여비(男尊女卑)처럼
가부장제(家父長制) 시절 용어이다.
② 남녀의 평등(平等)과 제등(齊等) 정신에 배치(背馳)된다.
평등은 기회균등(機會均等),
제등은 남여의 생리적(sex)ㆍ사회적(gender)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 차등이다.
③ 민주주의에 역행(逆行)하는 시대착오(時代錯誤)ㆍ금기(禁忌) 용어이다.
결혼 속에는 신랑만 있고 신부(新婦)는 없기 때문이다.
신부 부모(父母)와 식구(食口)와 붕우(朋友)도 없다.
신부 측을 무시하는 무례(無禮)의 극치(極致) 용어이다.
주객전도(主客顚倒), 왜 결혼(結婚)파들이 발호(跋扈)하는가?
책학(策學 : 예상문제 중심 공부) 시험선수를 양성하는 양두구육 교육 때문이다.
① 일제(日帝)의 잔재(殘滓)를 청산하지 못한 언어교육 때문이다.
한글청맹(𩏑㓞靑盲) 대통령부터 교육ㆍ문체ㆍ여가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위인지학(爲人之學) 시험선수 출신이라 언어의 중요성을 모른다.
② 자칭 여성학 교수, 여성운동가, 작가라는 자들이 당구(堂狗)이다.
③ 창언정론(昌言正論)이 없다.
언론이 세리(勢利)의 시장논리로 노래하는 춘와추선(萅蛙秌蟬)이다.
♣ 춘와추선(萅蛙秌蟬)【진(晉) 양천(楊泉) 물리론(物理論)】
봄 개구리와 가을 매미 소리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고 귀가 따갑도록 시끄럽기만 함.
부허무지담(虛無之談),상기화조(尙其華藻),
차무이어춘와추선(此無異於春蛙秋蟬),괄설이이(聒舌而已)
무릇 허무한 이야기가 오히려 화려한 법이다.
이것은 봄 개구리와 가을 매미와 다를 것이 없다.
혀 놀림만 요란할 따름이다.
▲ 萅秌 : 춘추(春秋)의 정자(正字)
현실은 법정(法定)용어를 쓰는 사람이 희귀하다.
일견폐형(一犬吠形) 백견폐성(百犬吠聲)【漢 왕부(王符) 잠부론(潛夫論) 현난(賢難)】
(똥)개 한 마리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온 동네 개가 그 소리만 듣고 짖어댄다.
언왈(諺曰) : 속담에 이르기를
일견폐형(一犬吠形) : 개 한 마리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백견폐성(百犬吠聲) : 모든 개가 그 소리만 듣고 짖어댄다.
일인전허(一人傳虛) : 한 사람이 거짓말을 전파하면
만인전실(萬人傳實) : 만인이 사실처럼 퍼 나른다.
세지질(世之疾) 차인구의재(此因久矣哉) : 이 같은 세상의 질환은 오래된 일이다.
한국방송 푼수마당 진행자와 출연진 12명 모두 결혼이라 멍멍 짖었다.
CP(Chief Producer), 피디. 연출, 작가, 카메라, 감독, 국장 등 50여 명이다.
그런데도 진행자와 출연자가 결혼, 박수치다 라 망발해도 자막 교정도 없었다.
딴따라 연예인과 약장수 교수는 그렇다 치자.
ㆍ(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터인데) 출연자 중 원로(윤문식)라는 자가
사람 인(人)을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모습이라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짓.
ㆍ새카만 희극배우가 감히 원로를 장본인(張本人)이라 말하는 짓.
ㆍ교수라는 자가 성씨(姓氏)가 어떻게 되냐는 물음에 자칭 윤씨라 하는 짓.
ㆍ만학(晩學) 대학 2학년을 마치고 내년에 3학년에 올라간다고
2학년과 제2학년 구분도 못하는 등(팽현숙) ..
그러나 변호사와 아나운서라는 자까지도 그러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ㆍ헌법 용어는 혼인이다. (제36조 제1항)
ㆍ민법(民法) 제807조(혼인적력),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ㆍ형법(刑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
ㆍ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거 호적법)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ㆍ혼인식식순·혼인서약·성혼선언 등을 규정한 가정의례법(家庭儀禮法) 등
법률용어도 모두 혼인이다.
혼인 예식장에서도 혼인서약(婚姻誓約)이라 한다.
예수교 성경 용어도 혼인(잔치)이다.
결혼(結婚)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무지렁이 약장수 교수ㆍ변호사ㆍ의사ㆍ연속극ㆍ아나운서들은 결혼이라 짖어댄다.
교육 문화 대통령 출현(出見)은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