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5일자 내무부 장관 명령서에 의해 카자흐스탄 임시 및 상시거주 허가를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발급하는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2023년 6월 30일자 제 531호 카자흐스탄 내무부 명령서에 의해 외국인 지불능력에 관한 문서 형식이 승인된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이전에 이러한 형식과 이를 접수하기 위한 규정은 정부에서 승인했었다.
다음은 외국인이 상시 거주 허가서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정보의 전체 목록이다.
신청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자와 국가 기관에 접수하는 경우 또는 아동, 법원에서 법적 무능력자로 인정한 시민 대신 법적 대리인을 승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대리인(부모, 후견인, 수탁자)이 접수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목록
1. 카자흐스탄 상시 거주 허가 발급에 관한 신청서
2. 신청서 제출 당시 180일 이상 기한이 남아있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해외 출입국 여권 사본과 대조를 위한 원본
3.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확인 규정에 따라 자신의 지불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카자흐스탄 거주 기간 동안 지불 능력을 확인할 수 있거나 지불 능력 확인으로부터 면제되는 근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카자흐 동포, 카자흐스탄 공화국 또는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연방국가에서 태어났거나 이전에 시민권을 소유했었던 사람, 국제 조약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로 카자흐스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과 그의 가족, 카자흐스탄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군을 가진 외국인은 지불 능력 확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시민권을 가졌거나 상시 거주증을 가진 국가에서의 범죄사실 증명서(단, 카자흐스탄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 중화인민공화국의 카자흐 동포의 경우 국제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5.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위해 14세~18세 아동의 공증된 동의서
6. 카자흐스탄 거주 기간 동안 자신의 지불능력을 증빙하는 외국인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과 체결한 계약서 공증본 또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180일 이상 지역기관 주소등록에 외국인을 등록하고 거주지를 제공하겠다는 신청서 공증본
7.카자흐스탄에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입국하는 것에 금지된 질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진단서
8. 3.5X4.5cm 증명사진 1장
9. 국가세금 지불 영수증
10. 간소화된 절차로 카자흐스탄 상시 거주 허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수요가 많은 직업 목록에 적합한 외국인의 경우 카자흐스탄 직업분류체계의 직업 그룹과 카자흐스탄 직업분류체계 요구조건(직업, 전문 기술 숙련정도, 졸업장, 전문경력기간, 자격 수준)이 명시된 산업 국가기관의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불능력을 확인하는 문서와 범죄경력 회보서, 입국을 금지하는 질병 유무 확인서 등의 유효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제3국가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다른 국적을 취득하고 카자흐스탄 상시 등록을 가진 신청자의 경우 1, 2, 8, 9번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님과 함께 입국한 18세 미만의 아동이 신청자이거나, 카자흐스탄 국민이나 카자흐스탄의 상시 거주 허가증을 지닌 무국적자가 법적 대리인(부모, 후견인, 수탁자)인 경우 1, 2, 5, 6, 8, 9번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출생 증명서나 아이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과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이 필요하며, 부모가 두명인 경우 다른쪽 부모가 카자흐스탄 국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부모의 공증받은 동의서가 필요하다.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카작어나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야 한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번역 정확성은 공증인에 관한 법 제80조에 따라 공증인에 의해 확인된다.
2016년 4월 25일자 제240호 대통령령 60항에 따라 외국 정부의 참여로 작성했거나 발행한 문서 및 증명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또는 카자흐스탄이 비준한 국제 조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합법적인 경우 검토 대상으로 허용된다.
어떠한 경우에 영주권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1. 국가 서비스에 관한 법 1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거절할 수 있다.
• 신청자가 공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와 서류에 포함된 정보에 신뢰성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
•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출된 자료, 데이터 등이 규정에 승인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공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합의에 관한 문의에 국가 기관으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거나 감정, 평가, 조사에서 부정적인 결론을 받은 경우
2. 인구 이주법 제 49조에 따라 카자흐스탄 상시 거주 허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전에 발급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다.
• 출신 국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입국한 경우
• 처벌 전 카자흐스탄 국외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석방된 경우
• 인권에 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카자흐스탄 내무부가 결정한 방식과 금액에 따라 지불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단, 카자흐 동포, 이전 카자흐스탄 또는 카자흐 소비에트 연방 시민이었거나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 카자흐스탄 국제 조약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로 카자흐스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과 그의 가족, 인구 이주에 관련된 담당 기관에서 승인한 카자흐스탄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외국인은 제외된다
• 카자흐스탄 외국인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 인종간, 신앙간, 종교적 증오를 선동하는 경우
• 헌법 질서를 강제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카자흐스탄 독립과 주권에 반대하며 카자흐스탄 영토의 통합과 단합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범죄에 대해 말소되지 않았거나 확실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국가 안보 기관이 극단주의나 테러리스트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카자흐스탄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허위 서류를 제출했거나 고의로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카자흐스탄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문 등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 카자흐스탄 영주권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에서 5년 이내에 추방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카자흐스탄 국민과 타인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연속적으로 12개월 이내에 카자흐스탄 국내에 183일 미만으로 거주하는 경우
• 영주권을 받기 위한 근거로 적용된 카자흐스탄 국민과의 혼인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법원 결정에 따라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 카자흐스탄 인구 이주, 조세 및 노동법 분야의 범죄로 행정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 국가 안보 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
• 카자흐스탄 입국에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
• 카자흐스탄 시민권에 관한 법 제21조 8항에 규정된 근거로 이전에 카자흐스탄 시민권을 상실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카자흐스탄 시민권에 관한 법률 제20-1조에 규정된 근거로 이전에 카자흐스탄 시민권을 박탈당한 이력이 있는 경우
카자흐 동포와 그의 가족, 신분증이 없어 인정된 무국적자, 또는 1974년 소비에트 연방의 여권을 가졌던 사람, 기혼 여성의 시민권에 관한 협약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법률 15항과 17항(이전에 규정에서는 14항과 16항)에 포함되는 여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률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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