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전에는 동의서를 돌려 받을 수 있다'는 판결(본보 8월2일자 27면 보도)과 관련,최근 가속도를 붙이고 있던 부산 사하구
다대2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다대2주공 올바른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올바른재건축추진위)등 일부 주민들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무효화소송은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잇따를 예정인 반면 다대2주공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재건축추진위)도 법원 판결에
승복할수 없다며 항소할 예정이어서 다대2주공 재건축사업이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에 이어 법정소송으로 얼룩지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재건축추진위'가 지난 5월 25일 창립총회서 조합원 488세대 중 86%의 동의를 얻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지난 6월말 해당관청인
사하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조합설립인가 전에 이미 92세대가 조합원 동의서 철회의사를 밝힌 상황이 무시됐기 때문.
이는 7월 1일부터 재건축 절차 등이 강화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일선
행정관청이 잇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내준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재건축추진위' 등 일부 주민들은 법원으로부터 동의서 철회가
받아들여진 92세대와 처음부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70세대 등을 포함할땐 조합설립인가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 80% 이상 동의를 충족할 수
없다며 사하구청의 조합설립인가도 원천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바른재건축추진위' 등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무효화소송은 물론 그동안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사하구청 관계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물을 예정이어서 한동안 다대2주공 재건축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반면 '재건축추진위'과 사하구청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건축추진위'는
법원 판결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다대2주공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주민과 관청,시공사 등이 잇따라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