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 블랙리스트,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 선거개입 수사 불가,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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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락산인(010-9420-9632) MBC 생방송 오늘저녁 다송원 식초(2021,11,26)(저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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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초 주문 ☞ 다송원(茶松園) 자연발효식초, 長樂山人 010-9420-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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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7대 실정(失政), 문재인 실정(失政) 비꼬는 왕씨리즈
김정숙 의상 178벌, https://cafe.daum.net/dasongwon/76pH/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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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민주당 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 블랙리스트,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 선거개입 수사 불가, 위헌성
2. 검수완박 같은 입법하면 처벌받게 만들어야, 법조계 한 목소리 성토
문재인 민주당 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 블랙리스트,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 선거개입 수사 불가,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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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민주당 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 블랙리스트,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 선거개입 수사 불가, 위헌성
‘검수완박 중재안’ 살펴보니, 블랙리스트,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 선거개입 수사 불가
대장동 개발 같은 부패·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허용, 송치 사건, 범죄 더 나와도 수사 불가
법조계 “기존 민주당 주장을 유예한 것일 뿐 문제점 그대로, ‘검수완박’ 위헌성 해소 못 해”
뉴데일리 2022,04,23
사진 문재인 검수완박 중재안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 선거개입 수사 불가, 위헌성 1-5
①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②법조계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주장 시행을 유예한 것일 뿐 위헌성 등 문제점은 그대로”라는 평가를 내놨다고
조선일보가 23일 전했다.
③검찰, 4개월 내 공무원 부정부패·경제비리 빼고 사건 모두 경찰로 넘겨야
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합의안’의 여러 문제점을 설명했다. 검수완박 중재안대로 입법이 진행될
경우
④검찰은 4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뇌물 수수 같은 공무원 부정부패나 대장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혐의와 같은 경제비리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
⑤‘산업부 블랙리스트’와 ‘월성 원전 경제성 보고서 조작 사건’ 같은 공직자의 직권남용 수사는 못하게 된다. 해당 사건은
각각 서울동부지검과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피해자 범위가 넓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⑥(검찰)“(검수완박 중재안은) 수사를 중단하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⑦월성원전 경제성 보고서 사건 수사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데
검수완박 중재안대로 입법되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⑧한 법조인은 “정권을 운영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사정 역량이 급격하게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신문은
전했다.
⑨(검찰)檢, 선거법 위반·방산비리·대형참사 사건 수사서도 손 떼야 돼
검찰은 선거 관련사건 수사에서도 손을 떼게 된다. 선거 관련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면 ⑩당장 ‘청와대의 울산광역시장
선거개입 사건’부터 경찰 손에 넘어간다.
⑪선거 관련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고 법리적용이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22일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 관련)수사를 못 하게 하면 그 혼란을 어찌할 것이냐”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 관계자는 “선거 사건 일체를 당장 경찰에 넘기면 수사에 상당한 공백이 있을 것”이라며
⑫“경찰은 검찰보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외압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선거 관련사건 수사가 정치권력에
휘둘릴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⑬방산비리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건에 효율적인 대처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⑭법조계에서는 “초동 단계부터 검경 합동수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검수완박) 중재안은 원천적으로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⑮경찰 송치한 사건 관련해 새로운 범죄혐의 발견돼도 수사 못 해
중재안은 기존의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과 달리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직접 수사도 할 수 있게 했다. 여야는 이를 두고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자평했다.
이외에도 문제는 더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⑯검찰이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한 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 은닉, 무고, 위증 등의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앞으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⑰헌법 12조 3항과 16조에서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의 신청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찰로 그 주체를 옮기는
위헌성 문제도 여전히 남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은
⑱검찰의 수사권 일부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어쨌든
⑲(검찰)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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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수완박 같은 입법하면 처벌받게 만들어야, 법조계 한 목소리 성토
21일 대한변협 토론회서 이근우 교수 “검수완박은 ‘입법재해’…중대입법재해처벌법 만들어야”
이완규 변호사 “檢보완수사,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시정을 통한 인권보호 기능을 띠고 있어”
2022,04,23
사진 검수완박 같은 입법하면 처벌받게 만들어야, 법조계 한 목소리 1-5
▲ 지난 21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개최한 긴급토론회에 모인 법조계 전문가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치권의 '검수완박 입법'을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지난 21일 서울변호사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 개최했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꾸준히 화제에 오르고 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 학자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하 검수완박)’ 입법을 “입법재해”라 부르며
※“저런 입법을 한 사람은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근우 교수 “검수완밥은 입법재해…이런 입법, 주도자 처벌하는 법 만들자”
법조신문, 문화일보 등에 따르면, 토론회에 나온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국회가 법률과 형벌 규정을
깊은 고민 없이 함부로 만들어 놓고 이를 실적으로 자랑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형벌 공해이자
입법재해”라고 ‘검수완박’ 입법을 비판했다.
이근우 교수는 이어 “재난적 입법을 날림 공사로 시도해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을 초래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중대입법재해처벌법’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국민 기본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검수완박’ 같은 법을
만드는 주도자를 처벌하자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검찰 보완수사 요청 3개월 지나서야 이뤄진 게 2만 건 이상
이완규 변호사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안이 검찰 수사는 물론 보완수사 영역의 수사권까지 모두 폐지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즉각적으로, 검사가 원하는 만큼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경찰 보완수사가 지체돼
사건 처리가 늦어지거나 공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보완수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인천지검 이기명 검사는 토론회에 통계를 들고 나와 이완규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요청한 보완수사 요구가 어떻게 이행됐는지 살펴본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3개월을 넘겨서야 경찰이 이행되는 비율이 30.5%(2만2010건)에 달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는 비율도 13%(9429건)이나 됐다.
※대한변협 “경찰 수사지연에 따른 불만 나오는 현실…檢 보완수사 있어야”
신문은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이 조사한 내용을 소개했다. 대한변협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사지연 등에 따른
불만을 표출한 사례가 305건이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피의자는 조사를 몇 달 씩 못 받아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접수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납득하기 어려운 피의자 불기소 결정이 나와 사건 진행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런 현실에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지 못하면
※공소 수행 업무와 형사사법 체계 운영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시정을
통한 인권보호 기능을 띄는데 이 영역에서마저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시민이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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