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2. 독감(인플루엔자)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특별약관
상품명:한화 1040Young 플러스 종합보험무배당
판매시작:2023년 11월 1일부터-현재
한화손해보험 약관자료
YOUNG(2310)_2311_03.pdf (hwgeneralins.com)
제1조(“독감(인플루엔자)”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 “독감(인플루엔자)”이라 함은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별표9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보영소 |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별표93】 - Daum 카페
2. “독감(인플루엔자)”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 검사, 혈청검사, 신속항원 검사(Rapid Antigen test) 또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독감(인플루엔자)”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1.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독감(인플루엔자)”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독감(인 플루엔자)”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독감(인플루 엔자)”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된 경우 에 이는 “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독 감(인플루엔자)입원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독감(인플루엔자)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 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 수를 더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독감(인플루엔자)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 원일부터 180일이 지나 시작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독감(인플루엔자)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독감(인플루엔자)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3.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독감(인플루엔자)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제1항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 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Ⅰ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 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 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https://www.hwgeneralins.com/upload/hmpag_upload/product/YOUNG(2310)_2311_03.pdf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