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의 복지 혜택
김현철 성모자애복지관 직업재활팀
Q 경제 영역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복지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장애아동수당, 아동발달 지원 계좌사업(디딤돌씨앗 통장), 꿈나래 통장지원사업(서울시 거주자에 한함) 등이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되나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포함)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가 차등 지급
기초수급자 |
차상위 세대 |
보장시설 거주 |
중증 |
경증 |
중증 |
경증 |
중증 |
경증 |
200,000원 |
100,000원 |
150,000원 |
100,000원 |
70,000원 |
20,000원 |
● 절차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청자조사 → 결정 및 결과통지→사후관리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디딤돌씨앗통장)
● 대상 : 만 18세 미만,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그룹홈 아동, 장애인시설보호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정 아동을 대상
● 사용용도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 비용, 주거마련 등의 자립목적
●지원내용 - 기본매칭적립 :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차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3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 - 추가매칭적립 : 기본매칭 최고한도 3만원을 적립한 보호아동은 월 47만원(연간 564만원)내에서 추가 적립가능하나 추가 적립 액에 대하여는 국가 매칭은 없음
● 절차 : 동 주민센터, 구청에 디딤씨앗통장 신청 → 입금금액에 따라 매달 말 매칭
Q 보육 및 교육영역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복지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한부모가족 자녀지원(교통비, 학용품비 지원), 아이돌봄 지원, 다둥이 행복카드(서울시 거주자에 한함),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
● 대상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근로무능력, 가출, 유기 등으로 실제적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130%)의 중ㆍ고등학교 자녀가 차등 지급
● 지원내용(분기별 지원) :
- 중등생 : 학용품비(50,000원/연), 교통비(86,400원/분기)
- 고교생 : 입학금, 수업료 전액(고지금액), 학용품비 및 교통비는 중학생과 동일금액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상
·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른 경증장애인에게 한정)
· 정부지원대상자
- 소득활동, 다자녀 양육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 지원내용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ㆍ하원, 안전ㆍ신변보호처리, 준비물 보조 등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 절차 : 동 주민센터 신청 → 소득조사 → 지원대상 결정 통지→ 서비스 이용 → 사후관리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 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1~3급 장애인 학생 또는 1~3급 장애인 자녀(초, 중, 고등학생 대상)
● 지원내용
· 초등학생, 중학생,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생 : 부교재비 지원
·중학생, 고등학생 : 학용품비 지원
· 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학교장 고지금액), 교과서대 지원
·지원금액은 매년 상이
● 절차 : 동 주민센터 복지급여신청 → 신청자 조사 → 결정 및 통지 → 지급 및 사후관리
● 비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타법에 의해 교육비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Q 보건의료 영역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복지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소아암 의료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 (서울시 거주자에 한함) 등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서 만55세 미만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 및 재활치료 적격자
● 지원내용
· 수술비(입원비 포함) 및 재활 치료비 · 지원액 : 만 6세 미만(1인당 6백만 원), 만 6세 이상(1인당 7백만 원)
·재활치료비 지원·지원금액은 매년 상이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수술 1년차 4,500천원, 2년차 3,500천원, 3년차 2,500천원)
● 절차 : 서류 제출(동 주민센터)→ 대상자 선정 및 신청→ 보조금 교부→ 수술병원 입금
발달재활 서비스 : 사회서비스 바우처
● 대상 : 만 18세미만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 중 장애유형 및 소득기준 등 고려 선정
- 연령기준 : 만 18세미만 장애아동(재가 및 시설입소 장애 아동 :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 이하)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가구
※ 150% 이상인 가정에 장애아 2명 이상, 부모 중 1명 이상 중증장애인인 경우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 운동 치료 등
·제공 방식 : 전국 지자체에서 지정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차등화
●절차
·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매월 18일까지 신청 및 행복e음 입력 전송 → 익월부터 이용)
·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신청자 조사→ 결정 및 통지→ 사후 관리
Q 문화 및 여가영역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복지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스포츠 바우처와 아동·청소년 비전형 지원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 대상 : 만 5세 ~ 19세 유아 및 청소년
※ 우선순위: 1순위-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2순위-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한 부모수급자 가구)
● 지원내용
· 바우처 카드 지급 : 월 최대 7만원 지원(지급기준 : 세대당 1매)
·전국 스포츠 바우처 시설 이용가능
·온라인 결제 : 홈페이지에서 시설확인 후 온라인 결제
·1인 1강좌 원칙, 2개 강좌 신청 불가
● 절차
· 국민체육진흥공단 회원가입 및 신청 → 적격여부확인 → 카드 발급 및 수령 → 강좌수강
아동·청소년 비전형 지원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7세~15세 아동 청소년
● 지원내용
·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 프로그램 등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지원기간 : 12개월)
·서비스가격: 월 140천원(본인부담금은 등급에 따라 차등)
● 절차 : 동 주민센터 신청 → 상담 및 신청자 조사 → 대상자 확정
Q 일상생활 영역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복지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아동정서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가정위탁아동 보호지원, 드림스타트, 아동급식 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장애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내용
· 아동 1명당 연 320시간 범위 내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장애아동에게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 절차 :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 → 신청자 조사 → 결정 및 결과통지→ 사후관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대상 : 만 6세 ~ 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2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소득수준 무관)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목욕차량 등 이용), 방문간호(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등), 긴급활동지원 등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 절차 :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 방문조사 의뢰 → 대상자 조사 및 결정→ 사후관리
Q 직업영역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복지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재학 중이거나 졸업(예정자)자를 포함하여 만 15세 이상의 취업희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공단 지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지원사업 수행기관(전국 34개소) 등에서 다양한 장애인 고용관련 사업과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3~7주간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훈련기간 동안에는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하여 직무지도원을 배치합니다.
● 대상 :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훈련준비금(40,000원) 및 훈련수당(1일 17,000원) 지급, 재해보험가입
● 절차 : 공단지사(수시모집 및 선정) → 사전훈련(6일이내) → 현장훈련(3~7주) → 고용 → 사후지도
● 비고 :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을 받는 전국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지원센터, 일반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훈련준비금 40,000원, 훈련수당(1일 12,000원)을
지급하고 있음(http://www.koddi.or.kr/)
Q 기타 공적자원 외 민간자원을 이용 가능한 복지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장애가정 청소년을 위한 '두드림'
● 대상 : 경제적으로 어려운 13~29세의 장애가정 청소년
※ 장애가정청소년은 부모가 장애인 또는 본인이 장애를 가진 청소년입니다.
● 지원내용 : 교육(과외, 학원, 등록금, 교재 등), 의료(수술비, 재활치료), 이동편의(재활보조기구, 주거환경 개선), 문화여가(가족여행, 기관, 공연, 경기관람, 체험프로그램), 롤모델(유명인사)등 절박하게 필요로 하거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모든 꿈이 해당됨.
● 절차 : 프리겟(www.freeget,net)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기관 또는 개인이 직접 등록
※ 모든 복지혜택의 내용과 기준 등은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선생님...안녕하세요? 다다로 퍼갈게요. 좋은 정보 늘 감사드려요. 아이들이랑 놀러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