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 위반 여부를
했다 안했다로 답변만하면 될 것을 ᆢ금융감독원은 왜? 답변을 거부할까요?
밝혀주십시오?
삼성화재보험의 보험료 갑질 계리(숫자)노름 보험사기를... 금융감독원의 방조 방치 비호를...
100억원대의 중소기업 (주)패밀리가 0.01%의 잘못도없이 보험범죄를 덮어쓰고 강제 학살당한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보험료 폭탄을 맞아서 2009. 5. 25. 강제 학살 도산을 당한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2007년 총보험료의 20%를, 2008년 30%를, 2009년 175%를 총 3회나 삼성화재에게 편취 갈취당한 종합보험료를 찾아주십시오?
새로운증거(광주동구보건소19479공문서)도 묵살 은폐하고 민원법 제23조를 악용한 답변거부행위는 삼성화재를 비호 보험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주)패밀리하고는 관련 상관도없었던 조선대학병원의 이연행에대한 거짓 허위진단서를 ㈜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보험료 폭탄하여 0.01%의 잘못도없는 중소기업 (주)패밀리를 강제 학살하였어도, 이를 수차례 탄원하였어도 묵살 은폐 방조 방치, 삼성화재를 비호 보험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금융감독원의 범죄행위들을 빍혀주십시오.
◆ 지급준비금제도의 악용을 & 금융감독원이 은폐 방조 방치
사무장병원과 조선대학병원의 허위 진단서임을 확인 수차례 통보하여놓고서도 계리행위자가 이를 이용 숫자노름한 것이 이를 방조한 것이 범죄행위입니다 보험업법 제204조(벌칙)이 있습니다.
이들을 형사처분하지않는 것 또한 보험료를 편취하기 위함으로서, 이를 묵살 은폐 방조 방치한 것 또한 금융감독원의 범죄행위입니다.
◆ 삼성화재 담당자들의 심각한 도덕적해이
이연행(69,350원)이를 교통사고 피해자(537,718,619원)로 조작 ㈜패밀리 에게 250%로 덮어씌운 것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은 법적상태인 이연행(69,350원)에게 보험금(537,718,619원)을 추산함에 있어서 향후 이연행에게 지급되어진 보험금 200만원과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보험금(537,718,619원)을 추산하였어야 함에도 담당자들이 이를 고의 위반 계리(숫자)노름한 것입니다
또한 조선대학병원의 이연행에대한 진단서가 이연행이의 병CRPS 발병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거짓한 허위진단서라고 수차례 (주)패밀리와 본인에게 통보하여 놓고서도 계리(숫자)노름하여 (주)패밀리의 단체할인 할증에 이용 2007~ 2009까지 3회나 (주)패밀리의 종합보험료를 75%에서 250%로 편취 갈취 학살 도산하게한 것이 삼성화재와 담당자들이 조직적으로 고의한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을 위반한 보험료 갑질 보험사기행위입니다.
즉 이연행의 신분상태(69,350원)를 이연행과의 재판이 끝날 때 까지는 (주)패밀리에게도 동일(69,350원)하게 적용하였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범죄 사실들을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었으면서 담당자 남경엽이가 양심선언을 하였었음에도 이를 묵살 은폐 직무유기를 고의 하고있는 아주 나쁜 금융감독원입니다. 천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삼성화재 하수인 노릇은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답변 거부행위들은
삼성화재가 매년 납부하고 있는 감독분담금 때문입니다.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무는 개는 미친 개 빼고는 금융감독원뿐이다”
❶2009. 4. 1. ~ 200. 6. 15. 까지는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서는 서울 금융감독원으로 서울에서는 다시 광주로 서로 답변을 하지않으려고 핑퐁게임하였었고,(증거: 민원담당자 박영숙)
조선대학병원의 이연행에대한 날짜를 거짓한 허위 진단서가 정당하다고, 광주지방법원 2007 가단 27804로 법적상태였었던 이연행(69,350원)에게 보험금 537,718,619원을 계리행위한 것은 정당하다고, 삼성화재와 담당자들이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위반 사실들을 은폐 삼성화재를 비호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의 보험업법 무지를 이용 (주)패밀리와 가족들을 농락하기 시작한 금융감독원입니다.
❷2009. 6. 16. ~ 2010. 9. 7. 까지는
2007 가단 27804 (삼성화재와 이연행의 소송) 재판을 이유하여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을 위반한 것에대한 답변을 거부하였었고.
❸2010. 9. 8.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이 직무유기함에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주윗분들의 자문으로 (주)패밀리는 광주지방법원 2010 가단 58853 으로 삼성화재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수뿐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원칙과 상식을 지켜서 관리 감독 책임 의무를 다하였었다면은 (주)패밀리는 본 소송을 하여야할 이유가 0.01%도 없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은 삼성화재 담당자들의 조직적인 기망행위로, 사기꾼 이연행(69350원)이가 교통사고피해자(537,718,619원)이라고, (주)패밀리로부터 편취 갈취한 보험료 250%가 200%라고 삼성화재보험의 기망행위에 본 재판을 패소할 이유도없었습니다.
❹2010. 9. 8. ~
2010 가단 58853 재판을 이유,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을 위반한 것에대한 답변을 거부한 금융감독원의 더러움 비겁함입니다.
❺2017. 11. ~
새로운증거 - 광주동구보건소 19479 공문서 (조선대학병원의 이연행에대한 진단서는 (주)패밀리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상관도없다는 유권해석) (광주지방법원 2016 카합 50331 재판부가 인정 - 광주행정심판위원회가 인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삼성화재와 담당자들이 본 이연행이의 2006. 8. 18. 보험사기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을 위반한 것에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1국 임흥진 이와 조현재는 민원법 제23조를 악용 동문서답 (주)패밀리와 본인을 농락 또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을 위반한 것에대한 답변 요구를 (주)패밀리와 본인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민신문고, 청와대를 통하여서 인터넷, 내용증명, 팩스, 전화 등으로 살려달라고 오늘까지 애원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원법 제23조만을 악용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 임흥진 이와 조현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주)패밀리와 본인의 농락행위를 멈추도록하여 주십시오.
본 사건 담당자 남경엽이의 2014. 3. 4.의 양심선언만 확인하여도, 보험사기꾼 이연행(69,350원)을 교통사고 피해자(537,718,619원)으로 조작하 보험료를 편취 갈취한 이연행의 사기 사건과 삼성화재와 담당자들의 계리노름 보험료 갑질 (75%에서 250%로) 보험사기 사건의 진실은 밝혀집니다.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무는 개는 미친 개 빼고는 금융감독원뿐이다”
새로운증거 - 광주동구보건소 19479 공문서의 묵살 은폐를 막아주십시오
◆ 결 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더 이상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졸개 노릇 여기서 멈춰야만합니다
사기꾼 이연행과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와 조선대학병원의 거짓 허위진단서의 보호를 여기서 멈춰야만합니다
억을한 중소기업의 양산을 여기서 멈춰야만 합니다.
25억원의 종합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0.01%의 잘못도없이 보험범죄를 덮어쓰고서 강제 학살 도산을 당한 보험가입사업자 중소기업 (주)패밀리의 억울함을 밝혀주십시오.
2007년 총보험료의 20%를, 2008년 30%를, 2009년 175%를 총 3회나 삼성화재에게 편취 갈취당한 종합보험료를 찾아주십시오?
새로운증거(광주동구보건소19479공문서)의 묵살 은폐는 삼성화재를 위한 범죄행위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밝혀주십시오? 삼성화재보험의 보험료 갑질 계리(숫자)노름 보험사기를... 금융감독원의 방조 방치 비호를...
2018. 11. 20.
첫댓글 금융 감독원 수신: 금융 분쟁 조정 위원회로 조정 신청하여 조정 결정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민사 소송 으로 보험금 청구의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 감독원에 그냥 민원 신청하면 보험 회사 유리하게 전부 회신이 오더라고요 - 경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