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직권남용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진정인은 2013.4.19. 대법원 2013재그8 특별항고(재재심) 를 청구하였고,
대법원 2013재그8 사건은 민사2부에 배당되었으므로,
2. 진정인은 2013.4.23. 대법원 2013재그8 사건담당 민사2부에 대하여 2013카기192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3. 그런데, 대법원 2013재그8 사건은 2013.4.24. 미배당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4. 대법원 2013재그8 사건을 배당변경 시키려면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11조 재배당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5. 대법원 2013재그8 사건 배당을 불법적으로 변경시킨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11조를 위반하고,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3조(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수석재판연구관이 주관하여 시행한다.
② 수석재판연구관이 사건배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재판연구관이 사건배당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재배당)
① 재판부의 재배당요구에 의한 재배당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참여사무관은 재배당사건내역서를 작성하여 재배당요구부에 배당요구자(주심 대법관)의 날인을 받는다.
2. 배당주관자는 재배당에 관한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는다.
3. 재배당이 허가되면 배당주관자는 다음 재판부로 재배당하며, 주심 대법관 배정 후 재배당시에는 재배당전 재판부의 주심 대법관과 같은 순위의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배정한다.
4. 사건배당 담당자는 변경된 재판부(주심)를 전산입력하고, 사건배당부 비고란에 재배당취지를 기재한다.
5. 배당주관자는 재배당으로 사건을 받은 주심대법관 및 소속 재판부와 사건을 준 주심 대법관 및 소속 재판부 사이의 형평을 위하여 재판부 및 주심 배당건수를 조절한다.
②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재배당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인사 등의 사유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될 때에는 배당주관자가 ‘대법원 재판부 구성’에 관한 대법원장의 결재를 받는다.
2. 재판부 구성이 결정되면 각 과장은 주심 대법관별 미제사건을 분석하여 재배당 대상사건을 조사하여 배당주관자에게 보고한다.
3.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절차와 같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