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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주택 위치 및 조건 |
■ 건설위치 : 강원도 강릉시 성덕로 328-15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매입 호수 |
금회 공급 호수 |
모집 인원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전세전환시 (천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84 |
84.770 84.960 |
25.640 29.270 |
36.90 36.99 |
147.31 151.22 |
1,017 |
187 |
- |
40 |
50,610 |
4,600 |
46,010 |
331,360 |
100,314 |
벽식, 개별가스 |
※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은 민간 미분양아파트를 우리공사에서 일부 동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한 후 일반분양하는 주택이며,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양시점 전까지 앞 순번 대기자들이 소진되지 않으면 금회 당첨되더라도 예비입주자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지구의 기타공용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가호수(금회공급호수) 및 임대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14.06.27)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및 입주 시에는 변경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및 입주 가능함
※ 금회 공급지구는 전세대 발코니 새시가 설치되어 공급함
※ 예비입주자가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음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2년, 공고일 이후부터 계속하여 입주자격요건(무주택세대주)를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최초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월(2009.05.01)부터 10년까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임대조건 : 상기 기본 임대조건(임대보증금-월임대료)과 전환 후 임대조건(전세) 중 선택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 ※ 임대료의 전세전환은 100만원 단위로만 가능하며, 현재 전환이율은 8%이나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14.06.27)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1세대(배우자 포함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함
(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세대 배우자도 중복신청이 불가함)
입주자선정 |
■ 입주자 선정방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14. 06. 27 ) 강릉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14. 06. 27 ) 강릉시 이외의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동일 순위 경쟁시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되며,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에 의함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이 많은 자
-부양가족 범위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직계비속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③ 세대주의 나이가 많은 자
■ 무주택판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각호에 의함
공급일정 및 장소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소(신청접수,당첨자발표,계약) |
2014.07.08(화) (10:00~16:00) |
2014.08.28(목) (16:00) |
추후 개별 통보 |
LH강릉권주거복지센터 (강릉시 율곡로 삼성생명빌딩 7층) |
ㆍ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와 시간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미비서류는 당일 이외 추후 받지 않음.
ㆍ당첨자는 입주자선정순위자격에 따른 컴퓨터 추첨에 의해 대기 순번이 결정되고, 결과는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등재합니다.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로는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ㆍ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신청서류 |
구비서류 |
비 고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
․강릉시 거주자의 경우만 주소변동 내역이 기재되도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 (예: 미혼, 이혼, 사별, 세대분리 등) |
기타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 비치) |
□ 기타서류 - 본인(세대주) 직접신청 : 본인의 도장(서명 가능) 및 신분증 - 배우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06.27) 이후 발행 분에 한함
예비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안내 |
■ 예비당첨자 결정
• 각 순위별 입주자선정 순차에 의거 예비자 순번을 결정하며, 예비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계약안내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안내되며, 실제 입주시까지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추후 개별안내)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에 따라 우리 공사가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무주택자들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일반분양 됩니다. •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입주시점에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수 있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른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 검색 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입 주 |
• 입주 시 잔금납부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적어도 입주 7일 전까지 공사 및 강릉송정 LH 관리소에 입주일정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 현장에서의 잔금 수납은 불가하오니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토, 일, 공휴일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입주 전 평일(09:00~18:00)까지 잔금 납부 및 완납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관리소에서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서류 |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해지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변경 위약금 예비당첨자 |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4. 6. 27
강원지역본부 강릉권주거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