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경찰에서 조사받고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리를 불렀으나 주차만 부탁하신다는 말씀에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나버렸어요..
이유불문하고 운전대를 잡았으면 안되는데 ..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고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학교로 공문이 와버렸어요
저는 사립학교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상 0.03%이상 음주시 해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학교측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약해지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에 대한 법률이나 근거가 없어 교육청에서는 계약해지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다른방면으로 징계를 받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례나 사례가 없어서 학교에서도 힘을 써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ㅠㅠ
첫댓글 안녕하세요. 류준원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일종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징계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원의 경우, 신분과 관련한 결격사유의 규정은 적용되나 징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실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기간제교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교육공무원법과 관련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일반법으로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교원이 교육기관과 체결한 계약서에 해고사유를 정하고 있더라도, 그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드시 해고가 정당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하였다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가 무효가 되면 그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간제교원의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민사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사례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대윤 일단 대법원에서 키워드로 판례 검색하시면 어떨까요?
@송원영 많이 안 나오더라구요 ㅠ 사례가
@이대윤 사례가 꼭 필요하시다면 대학 도서관 등에서 판례집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이라. 물론 기간제 교원 관련 판례 자체가 적은 것도 원인이기는 할 겁니다.
@이대윤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례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식으로 말이죠. 행정청 중에서 노동부쪽 답변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어쨌든 판례쪽도 키워드를 계속 달리해서 검색하셔야 할 겁니다.
@이대윤 음주라고만 쳐도 판례가 제법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송원영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2.30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