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일 "공가"(공무원, 공무직의 공식적인 휴가) 결재상신 관련해서 도움 말씀 드립니다.
숙직실 컴퓨터에 나이스가 인증되어 있는 당직원은 교장에게 직접 결재올릴 일이 거의없기 때문에 방법에 서투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결재를 올리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문서 기안문구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메뉴를 클릭만 하면 되니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한 나이스가 있는 당직원은 행정실에서 대행, 상신해 줄 수 없으므로 꼭 숙직실 컴퓨터로 직접 결재를 상신해야 합니다. 정 모르시면 행정실 직원이 숙직실에 와서 결재를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초과근무가 많아 교장에게 수시로 결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초과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 나이스 결재상신 순서 및 방법 >
업무포털에서 id, 비번입력후 나이스 창이열리면..
나의 메뉴-- 복무-- 개인근무상황-- 신청-- 근무상황(대분류선택) "공가"선택-- 기간, 시간 선택-- 목적지 입력-- 사유 또는 용무 입력-- 승인요청(클릭)--결재자 지정(행정실장, 교장 순서대로 더블클릭)-- 결재상신
주의 : 다른 메뉴는 "클릭"이지만 결재자 지정시는 "더블 클릭"
사후결재는 안됩니다 사전 결재라야 인정되어 상신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세심한 배려이십니다^^
그런데 근무상황에서 초과근무는 없던데
대분류를 어떤항목을
신청하시나요?
나의 메뉴-- 복무의 하위메뉴로 개인근무상황신청과 개인초과근무신청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번 공가는 개인근무신청으로 해야합니다
@공룡 내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룡 제가 선거 때 투표를 하기 위해 행정실 담당자에게 공가를 신청해도 되냐고 물으니 16:30 출근 전에 투표하면 되지 공가신청이 필요 하냐는 얘기에...
건강검진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엄연하게 따지면 갑질 or 인권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내년 건강검진에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도 해야 하는데..
나이스 인사기록란에
들어가보면
최초계약일과
근무종료예정일
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무종료예정일이
정확히 맞는지요?
제가 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자보다 근무종료예정일이 6개월 더 연장되어 기록된것 같아서...
제가 잘못계산한건지
전산에 잘못 기록된 건지 모르겠군요.
근무종료일은 2월말(출생년도9/1-출생익년도2/28),8월말(출생년도3/1-8/31) 년2회입니다.
즉9월생과 3월생은 6개월 더 근무하게 됩니다.
@체사리오 제가 3월생이라서 6개월 연장되었군요.
부연설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