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녀들의 월급을 조선 후기 양반 관료들의 월급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
궁녀는 상궁이라고 해야 5품에 불과하다.
그런데 제조상궁의 경우는 당상관 이상의 양반 관료보다도 더 많은 월급을 받았다.
상궁과 나인들이 받는 쌀과 콩이 양반 관료에 비해 조금 부족해도 반찬값으로 받는 북어가 있었다.
궁녀들의 월급이 결코 적지 않았던 셈이다. 상궁과 나인들의 하녀격인 방자, 파지, 무수리, 수모 등의 월급도 궁금하다.
이들은 또 얼마나 받았을까? 상궁과 나인들에 비해 얼마나 차이 날까?
여기에 대해서는 고종 3년에 궁녀들에게 지급한 월급 명세서가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다.
이 문서에는 상궁과 나인들뿐만 아니라 방자, 파지, 무수리, 수모 등의 월급 액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방자(방청소 담당) : 쌀 6두, 대구어 4미
파지(심부름과 청소 담당) : 쌀 6두, 콩 1두 5승, 대구어 4미
무수리 : 쌀 6두, 콩 3두, 대구어 4미
수모(물 담당) : 쌀 6두, 콩 1두 5승, 대구어 4미
궁녀(宮女)는 동아시아권의 궁정에서 일하는 여성을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시녀라는 인식이 있으나, 서양의 시녀와는 개념이 다르다.
서양 개념으로는 메이드 정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조선의 경우는 내명부에 공무적인 품계로 조직된 관계라 메이드처럼 단순 고용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1:1로 대응해서 생각하긴 힘들다.
궁녀의 선발은 내명부의 소관이 원칙이었고, 국왕의 최종감독과 내명부 수뇌부의 지휘 하에 각 처소에서 궁녀선발을 담당했다. 조선 초기에는 임금이 직접 선발하는 친선(親選)이 있어, 세종실록에 따르면 하루에 30명씩 이틀간 60명을 경복궁 사정전에서 직접 심사했다.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에 따르면 연산군은
“각 관청의 노비와 사족 서녀 중에서 미모가 있어서 시녀가 되기에 합당한 50명을 뽑아 들여라. 내가 마땅히 따로 뽑을 것이다.”
라는 전교를 내렸다.
하지만 별도로 기록을 남긴 것을 보아 오히려 이쪽이 이례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친선의 경우 궁녀 후보들을 궁궐로 불렀지만 내명부에서 뽑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 구한말 상궁이었던 조씨(趙氏)의 증언에 따르면 각 처소의 상궁이 색장(色掌) 나인을 데리고 궁궐 밖으로 나가 후보자를 심사했다고 한다.
색장나인은 궁궐과 외부 교섭을 담당하는 궁녀로 우편집배원으로 정의되지만, 궁녀선발과 왕세자빈 선발에도 관여했다.
한중록(閑中錄)에 따르면 왕세자빈을 선발하기 위한 삼간택(三揀擇)을 치르는 과정에서 혜경궁 홍씨의 친정 풍산 홍씨(豐山洪氏) 집을 방문한 궁인이 상궁과 색장나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각 처소에서 임의로 뽑은 것은 아니었다.
한중록에 따르면, 숙의 문씨(淑儀文氏)가 승은을 입자 그 오라비가 왕명 전달을 담당하는 액정서(掖庭署)의 정6품 관리에 임명되어 사도세자(思悼世子)를 감시했다. 그는
"사도세자가 임의로 궁녀를 뽑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고 영조에게 보고해, 영조가 사도세자를 질책했다고 한다.
구한말 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궁녀를 고를 때 먼저 검토한 것은 가족이었다.
후보자의 가족 중 전과나 중환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했으며, 가족 중 기생(妓生)이 있으면 궁녀가 될 수 없었다.
다음에는 개인을 확인했는데, 종친부나 의정부의 공노비는 될 수 없었고, 관습법(慣習法)으로 성균관(成均館)의 공노비도 금지되었다.
이는 성균관 대성전(大成殿)에 유교 성현의 위패를 모셨기 때문에, 성인을 모시는 여자를 왕의 여자로 삼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관노비(官奴婢)인 관기(官妓) 또한 금지되었는데 여러 남자의 수청을 드는 여자를 왕의 여자로 삼는 것은 왕의 권위에 손상이 가기 때문이었다.
예외는 기생인 장녹수를 들여와 후궁으로 삼기까지 했던 연산군뿐이었다.
서류심사를 통해 본인과 가족에게 문제가 없다 간주되면 상궁과 색장나인이 면접심사를 했고, 대화나 관찰 등등으로 됨됨이를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숫처녀인지를 확인했는데, 아주 어린 경우에는 필요가 없었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고 간주되면 반드시 했다.
구한말에는 13세 이상일 경우 확인했다. 앵무새의 생혈(生血)을 후보자의 팔목에 묻힐 때 묻으면 숫처녀라고 간주했다.
물론, 어차피 궁녀가 되려면 가정에서도 알아서 자격 요건을 맞춰야 했던데다 고작 앵무새 피로 검증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없다고 간주되면 상궁이 합격자에게 궁녀가 될 소녀들에게 입궁하는 날짜를 가르쳐주고, 궁궐에서 치마저고리와 바지의 재료인 명주 1필을 지급했다.
입궐하는 날에 궁궐에서는 소녀가 타고 올 수 있는 가마를 보냈고 직속상관 앞으로 가서 인사를 한 뒤 주의 사항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