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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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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1차/공무원) 기존 근로자의 기득권이 소멸한 경우 개정된 취규의 적용
황지원노무사 추천 0 조회 69 25.03.31 20:4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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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4.03 02:44

    첫댓글 이게 깊게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2차에선 좀 더 자세히 배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법규범으로서의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다.

    2. 따라서 그 이후 신규입사자들은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입사했을때 그 회사의 룰은 개정 취업규칙이니까)

    3. 그러나 기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못받았기에 기존 근로자들은 기득권이 침해되는 범위에서는 기존 취업규칙이 여전히 적용된다.

    여기에서 저 5번 선지내용은 제 답변 1번 부분인거죠.

  • 작성자 25.04.03 07:10

    아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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