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판례를 불이익 변경된 취규가 기존 근로자의 '기득권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그 변경된 취규는 유효하다 고 이해했습니다. 원래 취규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깐요.
그러고 나서 4번 문제 5번 선지를 보면 '기득권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이 없음 -> 불리한 취규인데 동의를 안 거침 -> 그 변경된 취규는 무효 -> 틀린 선지. 라고 판단했는데 맞는 선지라고 하네요..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이게 깊게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2차에선 좀 더 자세히 배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법규범으로서의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다.
2. 따라서 그 이후 신규입사자들은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입사했을때 그 회사의 룰은 개정 취업규칙이니까)
3. 그러나 기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못받았기에 기존 근로자들은 기득권이 침해되는 범위에서는 기존 취업규칙이 여전히 적용된다.
여기에서 저 5번 선지내용은 제 답변 1번 부분인거죠.
아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