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신 청 인 : 몬테크리스토백작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피신청인 : 강아무개
주소 : ####### #########
피보전권리 :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 몬테크리스토백작이 재학 중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부터 2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거주지에 전화를 걸거나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500,000 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2012. 4. 3. ##지방법원의 2012 가소 ###### 사건 변론기일에 피신청인은 불법으로 취득한 신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전과기록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전과기록은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부하는 내부 문건으로서 해당 경찰과 검찰 모두 피신청인에게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18번지 소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지역대에서 신청인을 전과4범이라 소리라도 지르고 다닌다면 신청인은 학교를 떠나야할 긴박하고도 궁박한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2. 그리하여 피신청인의 악성을 비추어봐서 충분히 신청인 주변의 지인들에게 신청인을 전과4범이라고 소리 지르고 다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에 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떠들고 다닐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인격살해를 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급하게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부 증거 : 1. 피신청인에 의해 제출된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담긴 송치의견서 3부
2. 피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장 1부
3. 경찰 및 검찰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률” 위반에 관한 진정서 1부
4. 신청인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증명서 1통
2012. 4. 30.
위 신청인 몬테크리스토백작
지방법원 귀중
추신: 우선 이 방법으로 공격 포문을 열까 합니다.
추신: 할수만 있다면 이 상습고소꾼을 처절하게 고소라면 입에 거품이일정도로
신물이 꾸역꾸역 올라오도록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고소 8방의 무혐의로 소송내었습니다만 무슨 이유인지 무고죄로 엮어오지 않으면 고소남용은 인정 않겠다는 재판부이고 보면 달리 개인이 응징할 자력구제 수단은 이 방법 밖에 달리 찾을 길 없는 현실이 빡시지만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받들어 실전에 응용할까 합니다. 많은 고견을 삼가 청합니다
첫댓글 가처분은 위법성 그리고 급박한 긴박성 등을 요건으로 내주기 때문에 위법성의 요건 좀 더 보강하시고, 학문의자유에 대한 긴박한 침해성 등으로 좀 더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넵, 보강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사건의 추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씨피유가 많으면 승리한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