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 소득세신고는 자기 연간소득을 따져보고 꼼꼼히 공제상황을 챙겨 낼 세금만 내야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에게는 연말정산 때 누락된 소득공제를 다시 받는 계기다. 더욱이 작년에 직장을 옮긴 근로자나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다시 연말정산을 올바로 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그러나 세법 용어의 난해함, 신고서 작성방법의 어려움으로 일반인들이 혼자 소득세신고를 하기에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 세법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다. 일반인들이 소득세 절세 포인트를 정확히 집어내어 절세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때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은 것이 그 반증이다.
우리 납세자연맹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납세자 권리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납세자들의 적은 금액이나마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줄곧 모색해 왔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연맹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도우미 운동’도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연맹은 전국의 많은 납세자들이 전해오는 ‘진정한 고마움’의 목소리를 우리나라 납세자운동의 소중한 초석으로 차곡차곡 간직해 나가고 있다.
그럼 이번 종소세 확정신고때 몇가지 교과서(?)에 안나오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소득세신고 절세포인트를 살펴보자.
작년에 직장을 옮긴 근로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절세전략 ▶▶▶
2000-2004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의 절세전략 ▶▶▶
자영업자 소득세 확정신고 절세포인트 ▶▶▶
보수 받을때 3.3% 세금을 미리낸 프리랜서 사업자 절세포인트 ▶▶▶
보수받을 때 4.4% 세금을 미리낸 기타소득자 절세포인트 ▶▶▶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의 절세전략 ▶▶▶
작년에 직장을 옮긴 근로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절세전략 ▶▶▶
작년에 직장을 옮겼거나 둘 이상의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노동자중 연말정산때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봉을 합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노동자도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연 3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
합산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개별적으로 보면 근무처별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부양가족공제, 기타특별공제 등은 1과세기간 중 1회만 적용하여야 하므로 합산 재정산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공제를 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에 직장을 옮긴 경우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된 의료비 등 특별공제 영수증을 다시 챙겨야 한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까지 갑 회사(급여 3000만원)에 다니다 퇴직하고 11월부터는 을 회사(작년 급여가 면세점이하인 1000만원이하로 소득공제 혜택 없음)로 옮긴 경우, 을 회사에 제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영수증을 다시 찾아와 소득공제금액을 다시 계산,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에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보통 퇴직하면서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상반기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뺀 금액에 자신의 세율을 곱한 금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세금을 줄이려면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누락된 공제항목을 확정신고시 공제하고, 전직장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소득공제 해야 한다.
{8,460,000 x 55,000,000/55,000,000 - (1,035,000 + 2,655,000)} x 20% = 954,000원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5,205,500 x 확정신고기간 경과일부터 납세고지일까지 일수 x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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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4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의 절세전략 ▶▶▶
연말정산 때 서류를 늦게 제출하거나, 법을 몰라 소득공제 대상인데 소득공제를 못 받은 경우, 연도 하반기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서류를 미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챙겨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환급도우미코너’에서 환급신청하고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보내주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을 통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과거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잘못 받은 근로자 7,543명이 환급받았고, 금액으로도 24억원에 달한다. 연말정산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가장 많은 환급사례는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 소득이 없고 따로 사는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의 나이가 60세이상, 어머니는 55세이상이어야 하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아야 한다. 부모님 공제에 해당되면 기본공제 100만원, 연세가 65세 넘으면 추가공제 100만원,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A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따로 사는 장모님공제를 받아 최근 세무서로부터 100만원을 환급받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자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추가공제 100만원과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의료비가 한도 없이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한다. 근로자 B씨는 자녀가 백혈병으로 판정받아 2002년에 치료비를 2800만원 지출하였는데 세무서로부터 358만원을 환급받았다.
연도중에 회사를 그만 둘 경우 퇴직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11월에 퇴직할 경우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회사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기 일쑤라는 점이다. 퇴직 할 때 소득공제 받는 것을 놓쳤을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소급적용된 경우 홍보가 되지 않아 공제 못 받는 경우가 많다. 2000년12월29일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부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등록금 전액이 공제되었는데 대상자 대부분이 공제를 못 받았고, 2003년 7월 30일에 근로소득공제율이 연봉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구간에서 45%에서 47.5%로,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이 산출세액 50만원이하 45%에서 50%로 개정되면서 2003년 전체로 소급적용되었다. 2003년 7월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대부분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같이 사는 동생, 처제의 대학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700만원을 한도로, 2000년 11월 이후 주택을 담보로 10년(2004년은 15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600만원 한도로, 2000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도 2005년까지 불입금액의 40%(96만원 한도)를, 2000년이후의 라식수술비를 의료비공제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의 연소득이 700만원이 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 100만원, 지난해 12월 늦게 출생한 자녀도 12월 출생사실만 증명하면 지금이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이 지난 3년간 경정청구권 입법화 운동의 결실로 2003년부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하여 잘못된 세금을 수정할 권리인 경정청구가 2년간 인정된다.
근로자의 경정청구 기한은 연말정산세액 법정 납부기일인 2005년 2월 10일 이후 2년 안으로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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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득세 확정신고 절세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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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부터 꼼꼼히 챙겨라.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께서 2004년에 사망,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자녀가 20세가 돼 제외되는 경우라도 2005년 5월신고 때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2004년 장애가 치료된 경우라도 2005년 5월신고 때까지 장애자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차남 또는 출가한 딸이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처부모, 조부모포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자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도 세법상 장애인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한다.
교회나 절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공제, 지역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여성사업자는 무조건 부녀자공제 50만원이 공제 된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자영업자는 소득공제 중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맞벌이부부라면 자영업자 남편이 근로자인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보수를 받을 때 3.3% 세금을 떼이고 받는 소득이 많지 않은 프리랜서 및 인적용역사업자도 종소세 신고를 하면 대개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학습지교사, 화장품외판원, 정수기판매원 등 방문판매원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대개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면 소득세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서 국민연금 부과금액을 깍거나 납부예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서민원실에서 증명서발급을 요청함)
납세자연맹이 지난 3년간 경정청구권 입법화 운동의 결실로 2003년 귀속부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하여 잘못된 세금을 수정할 권리인 경정청구가 2년간 인정된다.
경정청구 기한은 연말정산세액 법정 납부기일인 2005년 2월 10일 이후 2년 안으로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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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받을때 3.3% 세금을 미리낸 프리랜서 사업자 절세포인트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지는 때에는 보수를 받을 때 3.3%(소득세3%, 주민세 0.3%)의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주된 직업으로서의 소득으로 보수를 주는 회사에서 3.3%의 세금을 떼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면 이 소득에 해당 된다. 이러한 직업으로는 의사 등 전문직, 문학ㆍ학술ㆍ예술 등 저작자, 가수, 배우, 탤런트,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화가 및 관련예술가, 작곡가, 모델, 성악가, 연예보조서비스 종사자, 자문, 고문료, 바둑기사, 꽃꽂이 교사, 학원강사 및 재단사, 음료품배달원, 컴퓨터프로그램머 등 다양하다.
이러한 프리랜서 사업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가 둘이고 2002년 수입이 1,260만원인 컴퓨터프로그래머 A씨는 보수를 받을 때 보수의 3.3%인 378,000원의 소득세를 미리 낸다. 2003년 5월에 연맹 홈페이지에서 소득세신고서를 자동작성, 출력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여 소득세 28만원과 주민세 2만8천원을 돌려받았다.(업종코드 940909, 기준경비율 60%, 부양가족 2명 200만원공제, 개인연금 36만원 공제 받음)
2003년 수입이 22,559,330원인 방문판매원인 B씨는 보수를 받을 때 보수의 3.3%인 673,480의 소득세를 미리 낸다. 작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소득세 33만원,주민세 3만원을 돌려받았다(B씨의 업종코드 940908, 기준경비율 76%, 본인 기본공제만 받음)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면 소득세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서 국민연금 부과금액을 깍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리랜서 사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물론 배우자가 이미 연말정산때 공제받았다면 공제가 안 된다.
납세자연맹이 지난 3년간 경정청구권 입법화 운동의 결실로 2003년 귀속부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하여 잘못된 세금을 수정할 권리인 경정청구가 2년간 인정된다.
경정청구 기한은 연말정산세액 법정 납부기일인 2005년 2월 10일 이후 2년 안으로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 사업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부터 꼼꼼히 챙겨라.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께서 2004년에 사망,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자녀가 20세가 돼 제외되는 경우라도 2005년 5월신고 때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2004년 장애가 치료된 경우라도 2005년 5월신고 때까지 장애자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차남 또는 출가한 딸이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처부모, 조부모포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자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돼 장애인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한다.
교회나 절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공제, 지역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여성사업자는 무조건 부녀자공제 50만원이 공제 된다.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자영업자는 소득공제 중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맞벌이부부라면 자영업자 남편이 근로자인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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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받을 때 4.4% 세금을 미리낸 기타소득자 절세포인트 ▶▶▶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기타소득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이다.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300만원 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통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에 해당된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까지 합친 과세표준이 4천만원 미만이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때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이면 9.9%, 4천만원 이하이면 19.8 %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원천징수를 할때는 22 %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4인 가족에 연봉 2500만원을 받는 A씨가 강의료로 300만원을 받으면 필요경비 240만원을 뺀 나머지 60만원의 22%, 즉 132,000원을 세금으로 미리 낸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과세표준 9.9%(A씨의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925만원이하인 경우)를 적용받으면 세금은 59,400원으로, 72,600원가량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4천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27%, 8천만원이상이면 36%가 된다. 따라서 이 때는 기타소득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2004년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미혼인 B씨는 1,400만원의 연구원인건비를 받으면서 80%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280만원의 22%, 즉 616,000원의 세금을 미리 낸다. 2005년 5월에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소득세확정신고를 자동작성, 출력해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497,2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밖에 기타소득만 있고 보수가 1500만원이하인 경우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자영업자의 소득공제 절세포인트는 기타소득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타소득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물론 배우자가 이미 연말정산때 공제받았다면 공제가 안 된다.
※ 기타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부터 꼼꼼히 챙겨라.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께서 2004년에 사망,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자녀가 20세가 돼 제외되는 경우라도 2005년 5월신고 때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2004년 장애가 치료된 경우라도 2005년 5월신고 때까지 장애자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차남 또는 출가한 딸이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처부모, 조부모포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자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도 세법상 장애인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한다.
교회나 절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공제, 지역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여성사업자는 무조건 부녀자공제 50만원이 공제 된다.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자영업자는 소득공제 중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맞벌이부부라면 자영업자 남편이 근로자인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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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의 절세전략 ▶▶▶
1. 작년에 사업이 안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해도 세금납부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이 미달되면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보내주지 않고 있음. 소득금액이란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 이 소득금액이 받고자하는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면 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됨. 작년 12월에 사업을 개시하여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없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어 자신의 소득을 입증할 방법이 없음. 따라서 지역국민연금을 부과받고 생활이 어려워 연금을 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서 세무서에서 소득이 제로라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서 공단 지사에 ☞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서, 신고서를 함에 넣기 전에 민원실 증명서 발급공무원에게 신고 당일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바로 발급을 요청하면됩니다.
2. 작년 5월 소득세신고금액보다 올해 신고 금액이 적은 경우
2003년보다 2004년에 사업이 안되어 올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이 2004년 5월 신고금액보다 적은 진 경우에는 2004년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 표준소득월액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연금부과액을 낮출 수 있고, 소득금액증명원을 건강보험관리공단지사에 제출하면 건강보험부과액을 다음달부터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서, 신고서를 함에 넣기 전에 민원실 증명서 발급공무원에게 신고 당일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바로 발급을 요청하면됩니다.
2. 3. 작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올해 처음 소득세신고를 하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제로이거나 ‘소득금액을 사업월수로 나눈 금액(표준소득월액)’이 작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서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납부예외신청서를 보내시면 연금부과를 면하거나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음
[상담사례]
작년 8월에 사업을 개시하고 6개월 납부예외를 받았으나 최근에 공단에서 연금 보험료 고지서 나오는 경우: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서 그 소득금액을 사업월수로 나눈 금액이 가족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기재하여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