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심지어는 TV에서도 혼동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두 단어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발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 한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A가 B를 때렸습니다.
그럼 당사자인 B는 A를 고소..
제 3자인 B의 가족이나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하면 고발..
첫댓글 이거 예전에, 우리 학교 사회문화 쌤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차이를 설명해줬었는데... 제목을 보고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 했음, 끝. ...
고(고하다 고),소(하소연할 소), 발(쏘다 발)..음~이런 차이였군요. 좋은 정보 감사 ^^
멍청한 국회의원들도 제데로 모르고 사용하더군요.. 법만든다는 인간들이 기초도 모르고.. 첫수업때 들었습니다.
와~퍼니퍼니 님!정말 쉽게 간추리시네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