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보상법 제 23조 제 1항 :
사업인정의 고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동법 제 29조 :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확인이 있으면 수용재결로 본다.
즉 23조 및 29조에 의하면 재결신청 내지 협의성립의 확인이 없으면 사업인정이 안 되니 위 둘이 공용수용의 필수조건인 것처럼 읽히는데, 왜 사업인정 후의 협의만으로 공용수용이 종결될 수 있는 것이죠?
목적 자체가 땅을 얻는 것이니 절차 중간에 공용수용이 종결되었다고 보아도 되는 것인가요?
2.
판례는 간접손실보상을 위해서도 토지보상법 제 34조에 의한 재결절차를 거친 후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특별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본래 토지보상법 제 34조에 의한 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하는 종국적&확정적인 절차인 것이고, 관계인도 수용재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사업이 있기 전에 미리 그 간접손실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이지 않나요?
사업토지 바깥의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가 입는 간접적 피해는 사업시행 이후 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미 수용재결이 끝나고 30일 이상 지난 상황에서 간접손실을 입은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30일이 지나서 공공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야 피해를 자각하는 경우도 충분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간접손실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관계인도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때나 재결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3.
이주대책, 생활대책의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선정거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피고인 행정청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죠?
첫댓글 1. 맞습니다. // 2. 간접손실은 실재로 발생해야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간접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재결 절차를 밟은 후 이의신청이나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