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in 에서 펀 글입니다. (유사한 사례 같아서 참고로..)
(아래는 답변 내용..질문은 생략)
님은 인적용역제공업으로 업종코드 940908(서적외판원등), 단순경비율 74.8%, 초과율 64.7%, 기준경비율 47.6%를 적용받는 비사업자로서 직전연도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셨다면 신고유형이 추계-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며,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되 단순경비율 적용시에는 1.7배 금액이 소득금액으로 변하게 됩니다.
질문1.
제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을때..제가환급할금액이 저정도가 되는것이 맞나요?
종합소득세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① 기준경비율 신고
총수입금액 : 57,007,580
(-)비용 : 27,135,608 ( 총수입 * 47.6%, 주요경비가 없다고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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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 29,871,972
(-)소득공제 : 1,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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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28,271,972
세율 : 17% (누진공제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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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3,906,235
(-)기납부세액 : 1,682,850 ( 총수입의 3% 원천징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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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세액 : 2,223,385
☆ 주민세 계산
과세표준 : 3,906,235
세율 : 10%
------------------------------
산출세액 : 390,623
(-)기납부세액 : 168,280 (총수입의 0.3% 원천징수분)
-----------------------------
자진납부세액 : 222,343
② 단순경비율
총수입에서 4000만원까지는 단순경비율로...4000만원 초과분은 초과율로 비용계산됩니다.
계산 생략.....
결론....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면 1.7배이상 해야하기때문에...
님은 주요경비가 없더라도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는것이 세액부담이 없으며,
대략 소득세,주민세 포함해서 240만원정도 내셔야 합니다.
질문2.
저희학원에서 적립금이 5%를때는데.(.이건 학원과저사이에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것이아니지만) 이해는하는데..한도금액이 없이 계속때야하는건지..?
그건 제가 말씀드릴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립금 적용여부는 학원측과 상의하시야 합니다.
질문3.
현재는 총수령액에서 상조회비5000원/적립금 총수령액의5%!!흠../전화세/전월의 환불금에대한급여/세금등등을빼고 실수령액을 주는데요...
총수령액에서 적립금 총수령액의5%!!흠../전화세/전월의 환불금에대한급여 <ㅡㅡㅡ이걸
뺀금액에서 소득세3%와주민세0.3%를 빼면 안되는건가요?
회사측에서 공제한 원천징수금액은 반드시 총급여액에서 3.3%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만약 님의 말씀처럼 기타공제등을 많이적용하여 나온 차액금액으로만 소득세,주민세등을 원천징수한다면 세금포탈이 너무 쉬워지겠죠?
도움이 되셨나요?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Re:종합소득세 신고로 100만원 이상 더 내야 할 것 같은데
캔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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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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