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득세법 문제를 풀다가 의문이 생겨서요..
1)다음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 (가능한 본인에게 소득공제를 받음)는 몇 명인가?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근로소득금액이 120만원
*아들 1- 15살 방송출연으로 사업소득금액 90만원
*아들 2-금년 만 20세 대학생
*누이-생계를 같이 하며 금년에 만 60세
제 생각에는 본인, 아들 1, 아들 2만 해당해서 3명 같은데..배우자도 포함하나요? 답은 4명이라고 나와서..
배우자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으면 포함 안하는거 아닌가해서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
2)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본인(52세)근로소득 총수입금액 50.000.000원
배우자(49세)근로소득 총수입액 5,000,000원
딸(24세)-소득없음.-장애인
아들(18세)-소득 없음.-
모친 (75세)-소득 없음-당해연도 12월 26일 사망
(위 가족은 모두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현재 (모친은 사망일 현재)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다.
연력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제(모친은 사망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것이다.
제 생각엔
기본 공제-본인, 배우자, 딸, 아들, 모친 다섯명이라 100만원*5=500만원
추가공제-장애인공제(200만원)+경로우대공제(150만원)=350만원
다자녀추가공제-딸이 장애인이니까 나이제한이 없으므로 20세이하자녀에 (아들+딸) 두명있으므로 50만원 추가공제 안되나요?
실기 강의 들을때 장애인은 나이제한없이 들어갈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요기 필기 책에는 다자녀 추가공제는 빠지고 답이 850만원으로만 나와서요...
1번은 일어나[인천]님께서 맞구요.(※본인을 제외하고 종합소득금액>=10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 2번은 님이 맞는 것 같은데요..~~ 다자녀 추가공제는 연령과는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는 자녀(함정으로 간혹 손자가 출제되기도 합니다;손자는 ×)의 수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2명이니까 50만원 해서 900만원이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종합소득금액과 종합소득은 다릅니다. 절대 혼동하지 마세요!!...~
첫댓글 1번은 본인과 아들2명과 누이 이렇게 해서 4명 아닌가요? 2번은 다자녀는 해당 없습니다. 다자녀추가공제는 만 20세 이하 아닌가요? 딸이 장애인이지만 나이가 만20세이상입니다.
1번은 일어나[인천]님께서 맞구요.(※본인을 제외하고 종합소득금액>=10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 2번은 님이 맞는 것 같은데요..~~ 다자녀 추가공제는 연령과는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는 자녀(함정으로 간혹 손자가 출제되기도 합니다;손자는 ×)의 수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2명이니까 50만원 해서 900만원이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종합소득금액과 종합소득은 다릅니다. 절대 혼동하지 마세요!!...~
아~부양가족에 직계존,비속하고 형제자매도 포함되는구낭...형제자매는 포함안되는지 알았어요...^^;; 2번은 제가 맞는거죠??? 딸이 만 20세 이상이어도 장애인인 경우는 다자녀추가공제에 들어간다고 샘이 말씀하신거 같아요..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