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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임진강 선생님 소득공제 질문이요~
whitemean00[전남] 추천 0 조회 152 08.05.07 10:1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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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07 13:48

    첫댓글 1번은 본인과 아들2명과 누이 이렇게 해서 4명 아닌가요? 2번은 다자녀는 해당 없습니다. 다자녀추가공제는 만 20세 이하 아닌가요? 딸이 장애인이지만 나이가 만20세이상입니다.

  • 08.05.07 17:02

    1번은 일어나[인천]님께서 맞구요.(※본인을 제외하고 종합소득금액>=10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 2번은 님이 맞는 것 같은데요..~~ 다자녀 추가공제는 연령과는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는 자녀(함정으로 간혹 손자가 출제되기도 합니다;손자는 ×)의 수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2명이니까 50만원 해서 900만원이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종합소득금액과 종합소득은 다릅니다. 절대 혼동하지 마세요!!...~

  • 작성자 08.05.09 01:07

    아~부양가족에 직계존,비속하고 형제자매도 포함되는구낭...형제자매는 포함안되는지 알았어요...^^;; 2번은 제가 맞는거죠??? 딸이 만 20세 이상이어도 장애인인 경우는 다자녀추가공제에 들어간다고 샘이 말씀하신거 같아요..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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