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의무승계와 공법상책임의 승계 모두 판례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지위승계신고수리(절차법 10조)나 영업양도양수인가에 의해 지위의 승계가 인정되면 제재효과나 제재사유의 승계가 인정된다고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위승계 등에 관한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는 지위승계신고수리나 영업양도양수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17두73310 판례에서는 지위승계등에 관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종전사업시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경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취소할수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판례 사건은 사업시행자변경은 지위승계신고수리나 영업양도양수인가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지위승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일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이 판례 사건은 사업시행자변경은 지위승계신고수리나 영업양도양수인가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지위승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일까요? ->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법 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면 승계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