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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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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패밀리 레스토랑 직원이 손님 폭행...취재 시작되자 뒤늦게 사과
아스팔트정글 추천 0 조회 7 24.01.01 15:5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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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1.01 16:01

    첫댓글 댓글 중---

    1)DeeKay
    폭행이 아니라 위협 아니냐 하실 분들을 위해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_- (왜냐면 저도 그렇게 긴가민가해서 검색했거든요)
    =======
    형법 제 260 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 폭행 ’ 은 ‘ 협의의 폭행 ’ 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 ( 물리력의 작용 )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

    이 때 ,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 반드시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2003. 1. 10. 2000 도 5716 판결 참조 )

    그런데 한편 대법원은 단순히 눈을 부릅뜨고 , “ 이 XX 야 가면 될 것 아니냐 ” 라고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일 뿐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고

  • 작성자 24.01.01 16:03

    2)( 대법원 2001. 3. 9. 2001 도 277 판결 참조 ), 다른 판결에서도 “ 욕설을 한 것만으로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 피해자 집의 대문을 찼다고 하여 곧바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1. 1. 29. 90 도 2153 판결 참조 ) 고 판시하였습니다 .

    결국 폭행죄의 구성 요건인 ‘ 폭행 ’ 은 “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 로 정의되긴 하나 , 그 ‘ 불법성 ’ 의 판단은 관련된 제반 사정 , 즉 행위의 목적과 의도 , 행위 당시의 정황 , 행위의 태양과 종류 ,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 도 5716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 도 4126 판결 등 참조 ).

    폭행죄에서 말하는 ‘ 폭행 ’ 의 개념이 다소 애매하긴 하나 , 형벌에 이르기 위한 불법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 당연한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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