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녹음된 내용을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며, 폭행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소송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혼 전이라면 귀하가 해당 방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정한 위자료청구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와 그 정도, 기간에 따라 청구 가능하므로 소송 시 주장이 가능합니다.
소송관할은 부부가 같이 거주했던 지역내 공통주소지의 관할법원이나, 부부일방이 나와사는 경우, 공통주소지 관할법원, 아니면 상대방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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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올해1월결혼을하였습니다.결혼후 배우자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매일술을마셨으며 과음을하고 이성을잃을경우 폭행과폭언을 사는동안 하였습니다.더이상은 무서워살수없다생각하여 현재 친정에 거주중이며 일단 필요한 개인용품은 모두 챙겨나왔으나 제가 결혼할때 준비해간 혼수품목은 절대 줄수없다고하더군요.자기도 결혼할때 돈을 많이썻다고 하지만 결혼생활중 제가 받은생활비는 3월과4월 딱 두차례뿐입니다.그외엔 단한푼받지못하였고 임대료와관리비등이 밀리자 제가 똑바로살지못하였다며 화를 내더군요.지금도 시시각각변합니다.앞으로 잘하겠다고 했다가 제가 완강하게 이혼을 요구하면 또 진흙탕싸움을하자고 했다가 전 결혼할때 해간 혼수품과 이혼만 요구하는 상태인데 그마저도 줄수없다고 합니다.
1.통화도중녹취한 내용과문자내용이 있고 제친정동생과 동생남자친구앞에서 저에게 뺨을때리기도하였습니다.이것으로도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2.혼수품을 모두 챙겨나오고싶은데 현재 비밀번호를 바꿔서 들어갈수없는데 혹시나 다 팔아버릴까바 걱정됩니다.
3.결혼기간동안 제가 받은 상처와쓴돈에대해서 위자료도 청구할수있나요?있다면 금액은 얼마정도가되나요?
4.현재저는 청주에 거주중이며 주소지는 광주광역시로 되어있습니다.주소지이전신청을하고 청주에서도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노을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