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85413 사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손해발생시에
지자체는 국배법 5조 1항 관리자책임 (자치사무의 사무귀속주체)을 져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알겠으나
국가는 어떤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장관이 대행공사를 하면 국가가 비용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비용부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첫댓글 장관이 대행공사를 하면 국가가 비용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비용부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