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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족 건강지킴이 스크랩 생활상식 실손보험 가입자는 의료비 공제 안 돼
아줌마 추천 0 조회 334 12.12.21 08:4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 공제 혜택

 

연말정산은 그야말로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돈이다' 인데요. 소득과 소비의 수준이 같아도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액이 실제보다 많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규정을 사례별로 풀어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아리송할 때가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특히 그런데요. 아이들의 교육비를 누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가 되는지, 본인이 지불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어느 쪽에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합니다. 공제 신청 노하우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니 허투루 넘길 수도 없습니다. 공제액이 실제보다 많으면 후에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오히려 손해를 볼수도 있으니 무조건 많이 신청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짚어봅니다.

 

 

 

 

 

Q.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노하우가 있다는데


A.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는 자녀는 물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은 쪽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몰아주면 효과가 더 큽니다. 다자녀인 경우 배우자 한쪽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각기 자녀를 나눠 신청하면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가 아닌 특별공제의 경우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처럼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가 아니라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된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보험료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근로자가 납부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아닌 자녀의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인 아들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납부했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 얼마나 되나


A. 입학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입학금을 올해 소득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없다’입니다.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해 입학금을 납부했더라도 아직은 대학생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내년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학금을 받은 경우엔 장학금 외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원비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았거나 지로납부를 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공제대상입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처남과 처제 등 배우자의 형제도 공제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수업료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대학원 수업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내용>

 

 

 

Q. 의료비 소득공제 어디까지 되나


A.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비용을 보장하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의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았다 해도 보험금에 상당하는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자녀가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의 부양가족인 부친의 의료비를 차남이 지불한 경우 장남과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안경,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안경의 경우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선글라스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간병서비스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 부양가족 공제 더 받을 수 있나


A.
부모님은 물론 부양가족 대상입니다. 하지만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부모도 부양가족 대상입니다.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공제액은 더 늘어납니다.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때문인데요. 70세 이상의 경로우대 대상이라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 대상이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혼인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소득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사용액과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므로 꼼꼼하게 챙겨둬야 합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입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공감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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