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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도 조민 입학 취소.. 대선 전 결정하고 이제야 발표
강우량 기자
입력 2022. 04. 07. 14:19 수정 2022. 04. 07. 15:51 댓글 4개
7일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의 모습. /뉴스1
고려대는 이날 “본교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부연했다.
고려대는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고,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조민)에게 발송했다”고 했다. 조씨는 3월 2일 통보문을 수신했다고 한다. 고려대는 지난달 9일 실시된 20대 대선 이전에 이미 조씨 입학 취소를 결정했지만 부산대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이틀 뒤인 이날 입학 취소 사실을 공개했다.
부산대는 지난 5일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현행법상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는 의사 면허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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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이어 고려대도...조국 전 장관 딸 입학 취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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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7,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sBqKlozKC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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