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변경된 규약에 의하면
관리주체에서 계약하게 되어있는데 매입세금계산서는
입주자대표회장,아니면 관리소장개인 주민번호로 발행분 접수하는게 맞는지요
오늘 갑자기 방수공사 세금게산서를 관리소장 주민번호로 기재 발급받아 결재서류가 올라와
문의드림니다 하여 국세청에 질의 하니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대표회장 명의로해야 한다 하는데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는 신고를 하지 않으니 업체가 부가세신고누락을 하여도 체크가 되지않아
탈세의 온상이 된다 하는군요 국세문의전화 126으로 전화확인한결과입니다
첫댓글 앞으로는 관리소장앞으로 해야 하는것이 옳은것 같군요(개인적 생각)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입대회장은 관리주체로 부터만 입대회장 앞으로 해야 되는지???
입대위회장 앞으로 가 맞습니다
<세무서>사업자등록 한연후에...<사업자등록번호>부여 받은 이후에는....그리하셔야~~합니다
일반 공사계약은 관리소장이 하되 세금계산서는 관할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고유등록번호로 발행되어야합니다.
상호는 아파트 이름 대표는 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장명의로 하면 조세시효는 5년이라 세금안받은것 나중에 추징당할때에는 회장이 책임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관리업체도바뀌었고 소장도 다른사람이고
현재 대부분의 위탁관리를 하고있는아파트가 아파트 회장앞으로 고유번호(납세자 등록번호, 비영리법인)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세무처리를 아주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더군요.
인지세법에의한 수입인지첨부, 근로소득세(봉급) 기타소득세(회장과 소장 업무추진비) 원천징수, 부가세 납부등
언제고 한번 각 아파트에서 세무관계로 홍역(?)치를 날이 있을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vine님의 내공(?)을 읽을실수 있는분이...정말고수!
"언제고 한번 각 아파트에서 세무관계로 홍역(?)치를 날이 있을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에 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