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속상해서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이 퇴직을 하셨는데 8월 14일날 입사를
하셔서 11월 18일날 퇴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11월 월급에 보험료를 미리공제해야 하는데 11월달 내는 보험료는 10월달 보험료잖아요...11월달 그러니깐 12월달에 나올 보험료를 미리 계산할수는 없을까요? 취업한지 3개월되었는데 그것때문에 아직까지 헤메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EDI로 하고 있는데 퇴직신고서 보낼때 아무리 찾아도 그런 내용은 없더라구요.... 다음달 공제될 보험료를 미리 알수 없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월요일까지 알아야 하는데....
그리고 보험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를 보는건지두요....
제가 너무 퇴직신고를 늦게해서.....
공단에 전화해보면 알수있을까요?
인수인계 받을때 대충 전달받아서....
오늘 상무님께 호되게 당했어요...
야단 넘넘 들었어요... 그래서 바보 같이 울었답니다...
무식한게 죄라며........
그리고 월보수액 구하는것좀 갈켜주세요...
저희 회사는 1년급여+상여금/12=보수월액인데
2400*240+상여금/12하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2400원은 기본급이고 240은 8시간* 30일이에요...
그리고 1년을 잡는게 아니라.... 8월달에 입사하면 12월달까지
상여금 포함해서 얼마 받는지 계산하거든요...
그리고 상여금은 400% 이랍니다...
꼭좀 갈켜주세요...
제발.......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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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변화시키는 인터넷①』
(≫≪) 미군 희생 여중생들의 죽음을 애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