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석 신 청 진 정 서
사 건 2012노169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10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법격언은,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받을 경우 그 개인은 물론 가족 모두를 망가뜨릴 수 있기에 양심적인 판사들은 유죄선고를 두려워하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 '죄를 입증할 확증이 없으면 무죄'라는 두가지 판단 가운데 재판부는 '무죄 추정의 대원칙'에 입각한 후자를 택해야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이 아닌 판사이기에 감정에 의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를 택한 판사의 실수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그로인해 가족과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주면서 법원 전체에 대한 원망이 사무칠 때 바른길을 가는 판사들까지 누를 끼친다는 것은 단지 그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찬 정령들의 주파수와 함께 그 법원 전체를 뒤덮을 때 그 판사는 물론 주위의 판사들까지 앞날이 밝을 수 없음은 에너지보존의 법칙과도 같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놈프로젝트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심이 미소지을 수 있는 일에는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이 습관화 될 때 습관이 인격화되면서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성현들의 말씀으로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무사를 상대로 사직서위조사건을 밝혀보겠다는 피고 구수회 사건은 보통인의 시각으로 본다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바르고 정의롭게 살라고 훈계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비록 무모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비굴한 부모가 아니라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선 어쩔 수없이 선택한 비운적모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지도 교육적인 모험적 사건을, 전심 판사는 거대 권력기구 기무사를 위해 피고 구수회에게 형사소송법 제70조를 무리하게 적용해 사직서위조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구수회를 억울한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 (특수수사청 설치를 외치는 사람들의 소위 불법적인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이란 법적절차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법률파괴행위)이 이제까지 재판을 관람한 방청인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을 본 관람인들의 시각은 180도 선회하여 구수회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노력하시는 판사님들의 정의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기에 찬사를 보내면서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거대한 권력기구 기무사를 상대로 사직서의 진위를 밝혀보려는 방법은 변호사도 대신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사건임에도, 그런 구수회의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진실인지를 밝혀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권력집단에 아부하는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에 사회정의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공정한 소송이 될 수 있도록 보석을 허락하여 줄 것을 참여연대, 대한민국 박사모, 관청피해자모임, 사법연대, 시민연대 등 회원들의 서명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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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판례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대법원 2004도6371사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인식과 그 의사를 말하고,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사실의 적시’는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진실한 사실 혹은 허위를 진실로 착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땐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진실한 사실 혹은 허위를 진실로 착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땐 처벌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04도6371사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
또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적 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에 대한 표현을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 2. 선고 2010노380 【명예훼손·업무방해,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도4949【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제갈창 판사는 14일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진 정비용역업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퍼뜨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모 재 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이모(55.여)씨와 신모(59)씨에게 무죄를,
○ 서울서부지법 2010고단1832사건에서 이우철 판사님이 무죄판결을,
○ 서울서부지법 2010고단518사건에서 정철민 판사님이 무죄판결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과 달/시향기
태양은 눈부시나 구름에 가리우고 내일을 기약하는 밤에 어두워라.
달은 은은히 고고하여 내일을 만들고 내세움 없으메 뛰면서 잊노메라!
세상만사가 이럴진데 세상만사 이치가 이럴진데
세상만사 이치를 알아가는 인간사에서 인격의 귀천은 멀리한 체
사람의 귀천만 따지는 천하디 천한 세상사에서
군자의 향기 그윽한 난초 향을 맡아보지 못한다면
이 어이 세상살이에서 살맛날 수가 있다더뇨!
첨부서류
2012. 4. 12.
진정인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경환 재판장님) 귀중
(노서영 판사님)
(김세용 판사님)
첫댓글 보석신청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타 카페에서 이상한 글을 올리는 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과연 이 진정서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자기에게 미리 허락을 받지 않고 진정서를 올렸다고 유세를 떠는 것인가 도저히
판단이 서질 않아서 진정서원본을 그대로 올리니 구대표에게 해가되는 진정서인지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바랍니다.
글자 한자 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구수회 전 회장님 공판 방청기 입니다. 본인도 재판장님의 공판진행이 매끄럽고 좋은 인상을 주는 분으로 느꼈습니다.
재판장님이 보석을 해줄 의향을 보이셨으며, 필적 감정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향기님의 진정서가 일조를 했다고 보며, 올려주신글 훌륭하게 작성 된것으로 존경합니다.
이상한글을 올렸으면 기분이야 나쁘시겠지만 , 시간내서 좋은 일 하셨으니 기분전환 하시고 평화를 누리십시요
회원들간에 정보 소통과 쌓은 지식 공유하며 단합합시다. 회원님들 모두에게 평화를 빕니다.
회원들에게 도움이되는 일은 하지 말라고 시비를 거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수가 없으니, 구수회 전회장 나올 때까지만 이 카페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파우스트님처럼 당장 탈퇴하여 이꼴 저꼴 안보고 내 일에만 충실하고 싶으나 약속은 약속이기에 당분간 지켜보려고 합니다. 구수회 전회장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번 가보았지만 어려운 싸움 필사 저도 감정 해보았지만 정자로 쓴 필체와 평사 쓰는걸 감정
해보았지만 엉터리 필사로 나와 신뢰 할수없고 다방면으로 좋은결과가 있어으면 바램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이 있는한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초심으로 가시어 묵묵하게 나아갑시다.감사합니다.
강건하시지요. 명예훼손은 참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이러한 판결은 민주화와 선진국의 정도를 나타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후진국일수록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판결로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요. 구회장님도 대표적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향기님 주신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우리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는 것이 바로 시향기를 위하는 일입니다.
즉 구대표님이 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지 않았다면 저 또한 구대표님 석방을 위한
감흥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오늘과도 같은 진정서 제출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구대표님이 어려운사람들을 위한 봉사정신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니 저에 대한 부담같지 마시고 하시던대로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향기란 이름이 그냥 나오신게 아니군요.
이곳에 이렇게 멋스러운 분이 계셔서 우리들의 삭막함을 녹여주시는군요.
여러가지로 항상 감사합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