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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일 금요일 뉴스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으로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청와대가 양대 경제 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인사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다고 밝혀 적절한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중국의 마차오쉬 대사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북미 간의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안보리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완화 등과 관련해 적절할 시기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무역과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이 연일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징용공이 아닌 노동자라고 주장했고 일본 정부는 소송과 관련된 일본 기업에게 배상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구글 직원들이 임원들의 사내 성추행과 회사측의 미온적인 대처에 항의하는 동맹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동맹 파업은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도쿄와 런던, 미국 뉴욕 이르기까지 전세계 20여개 지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그제 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공동 발의자, 블로그에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법 농단 수사대상에 오른 현직 판사(서울고등법원 김시철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현직 판사라는 공적 지위를 자기 방어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엔진오일 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0% 합성유'나 '합성유'라고 광고한 제품은 국내 26개, 수입 17개 등 모두 43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순수 합성유'가 20% 이상 들어간 제품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사에 적발돼 실명이 공개된 청주의 한 유치원이 폐원 신청을 해 학부모들의 반발과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폐원 사유는 감사 결과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폐원 도미노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 파문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5년 전에도 대학교수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 회장은 '모든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차량 공유나 전자상거래 업체가 만들어낸 단기직·임시직 일자리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은 카카오 카풀 기사 모집의 경우, '출퇴근길, 카풀 기사로 돈을 벌고 싶다'는 직장인들의 신청이 줄을 이으면서, 보름 만에 10만 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4만 명이 카풀 기사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9학년도 유치원 입학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맞벌이 학부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리 사립유치원의 실태가 낱낱이 공개되면서 아이를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지만, 공립의 10곳 중 9곳 이상이 사립유치원보다 돌봄 시간이 짧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뇌 질환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현장에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 부담이 줄면서 가벼운 두통에도 '뇌 MRI를 찍어달라"며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환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초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현역병 복무기간인 18개월을 기준으로, 이보다 2배 많은 36개월을 대체복무기간으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방서와 교도소 등을 대체복무 기관으로 지정할 전망입니다. ■"병역거부자 양심, 검사가 감별가능" vs "관심법인가" 새 논란 ■양심적병역거부 무죄에 비판여론 '활활'…"군대 갈 사람 있겠나" ■적대행위 중단 첫날 연평도 '평온'…주민들 "실감안나" ■문대통령 "기적같은 기회 놓치면 위기증폭"…한반도평화 절박감 ■유치원 휴업·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2 사전동의 받아야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라인 질병 피해자 전원 보상 ■"일교차 커서 추워요"…2일 아침 최저 파주 -2도, 대관령 -4도 ■돈도 못받고 맞으면서 일했는데…'징용 강제성' 없다는 日아베 ■靑 "김정은 조기 답방 틀림없다…북미회담과 연결할 필요 없어" ■봉사활동 서류조작 장현수 '태극마크 영구박탈·벌금 3천만원' ■"전작권 환수조건 충족해야 시기결정…연합사 내년 이전" ■모든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해야 ■올해 김장 수요량 4인가족 23.4포기…전년보다 줄어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2억 챙겨 ■9·13대책 효과 본격화하나…서울 아파트값 하락지역 확대 ■완성차 5개사, 10월 자동차 판매 3.0% 증가한 73만대 ■코스피 기관 매도에 사흘 만에 하락…2,020선은 지켜 ■기재부 "SOC 예산 감소로 올해 성장률 최대 0.2%p↓" ■'광주 고3 시험지 유출' 학부모·검찰 모두 항소 ■추락 인니 여객기 블랙박스 발견…사고 의문 풀릴까 ■삼성전자 김기남 사장 "불확실성·경쟁 심화…체력 비축해야" ■한국의 '인터넷 자유' 전년보다 악화 ■국내 외국인주민 186만명…경기 안산에 최다 ■경찰, 음주운전 3개월 특별단속…"연말연시 주의" ■"와 조선범이다"…방북 태권도시범단, 중앙동물원 등 방문 ■국가직 7급 824명 최종합격…여성 39.3%·평균 28.8세 ■중학교 건설현장서 철제작업대 무너져…3명 부상 ■이른 추위 '롱·숏패딩 불티'…10월에 최고 40%↑ ■여성 93.6% "도련님·서방님·아가씨, 호칭 바꾸자" ■美재무부, 한달여만에 대북금융거래 주의보 또 발령 ■이달부터 모든 생명보험 전자서명으로 가입 가능 ■억대 뇌물 수수 고흥군 전 간부 기소의견 검찰 송치 ■병무청, 내년도 입영 카투사 2천62명 공개 선발 ■DJ DOC 정재용, 12월 19세 연하 걸그룹 출신과 결혼 ■"층간소음 해결 안 해줘" 경비원 폭행한 40대 구속 ■이용주 국회의원 "음주운전 물의 죄송" ■[코스닥] 8.79p(1.36%) 오른 657.46 ■[코스피] 5.23p(0.26%) 내린 2,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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