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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세법 기부금 구분
랄랄률류 추천 0 조회 77 24.07.22 12:2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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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22 13:33

    첫댓글 국공립학교는 국가에 대한 기부금으로 특례기부금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는 특정 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특정 기관이어서 특례 기부금입니다. 학교 등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연구/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일반 기부금인데 이것과 헷갈린 것이 아닐까요 ?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은 일반 기부금인데 이것과 헷갈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 종교 단체 기부금은 민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작성자 24.07.22 13:44

    아 !! 너무감사해요
    고유목적사업비와 헷갈렸어요 ㅠㅠㅠㅠ
    만약 문제에서 그냥 종교 기부금이라고 주어지면 일반기부금으로 두고 풀면 되나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자료에 법령에 정한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라고 명시돼있어서 그냥 종교 기부금도 일반기부금인지 궁금햇습니당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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