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국공립학교는 국가에 대한 기부금으로 특례기부금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는 특정 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특정 기관이어서 특례 기부금입니다. 학교 등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연구/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일반 기부금인데 이것과 헷갈린 것이 아닐까요 ?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은 일반 기부금인데 이것과 헷갈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 종교 단체 기부금은 민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아 !! 너무감사해요 고유목적사업비와 헷갈렸어요 ㅠㅠㅠㅠ 만약 문제에서 그냥 종교 기부금이라고 주어지면 일반기부금으로 두고 풀면 되나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자료에 법령에 정한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라고 명시돼있어서 그냥 종교 기부금도 일반기부금인지 궁금햇습니당 ㅎㅎ
첫댓글 국공립학교는 국가에 대한 기부금으로 특례기부금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는 특정 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특정 기관이어서 특례 기부금입니다. 학교 등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연구/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일반 기부금인데 이것과 헷갈린 것이 아닐까요 ?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은 일반 기부금인데 이것과 헷갈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 종교 단체 기부금은 민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아 !! 너무감사해요
고유목적사업비와 헷갈렸어요 ㅠㅠㅠㅠ
만약 문제에서 그냥 종교 기부금이라고 주어지면 일반기부금으로 두고 풀면 되나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자료에 법령에 정한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라고 명시돼있어서 그냥 종교 기부금도 일반기부금인지 궁금햇습니당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