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행정법 공부하다 헷갈리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공무원 징계 중 정직 3월 -> 2월은 (양적) 일부 취소라고 배운 것 같은데,소청심사위원회가 취소재결이ㅜ아니라 변경 재결을 할 수 있나요? 행정법 교재에 그렇게 써져있어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가벼운 징계로 바꾸는 변경재결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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