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올해 1순환 강의를 듣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1순환 25강 45:30즈음에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 사건 (판례행정법 160p) 설명하시면서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삭감은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하는 책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행정처분처럼 취급했다가 정답이다. 행정처분처럼 처분절차가 적용된다. 처분이 맞다면 항고소송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습하다 핸드북을 보니, 92p에서 "판례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을 징계처분의 일종인 감봉처분으로 보고"이라 쓰인 부분이 혼란스럽습니다. '감봉처분으로 보고' 대신 '감봉처분처럼 보고'라고 이해하고 기억해도 괜찮을까요?
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징계처분이라는 말이 꼭 행정처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하는 징계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닌 것 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