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림니다.
우리대표에게 들은 이야입니다, 우리아파트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위탁관리업체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은 65세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정년을 준수하지않고 계속근로계약을 하여 입주민들이 퇴직금을 많이 지급될 예정이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준수하지않았을 때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나요?
2.퇴직금은 어떻게 적립하냐고 하니, 근로자한데는 부과를 하지 않고 관리비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퇴직금 적립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끝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 미화원이 아니고서는 65세 이상의 직원을 계속하진 않을텐데요.
그래도 계속 고용을 한다면, 정년이 끝난 상태에서 촉탁 또는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 아닐까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는 퇴직충당금으로 관리비에서 입주민들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한 몫에 많은 금액의 퇴직금이 일시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대비해서 달달이 조금씩 적립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계속 근무를 시켜서 70세가 넘은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왜,정년이 없냐는 주민들의 질문에 관리소장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며, 정년연장의 결정은 관리주체에 있다는 대표회장의 답변입니다. 어느것이 맞나요? 그럼 연차수당적립금두 입주민이 부담을 해야하나요, 정년퇴직을 계속 안시켰을때 관리주체에게 입주민들이 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
네.
좀 다소 이해가 안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70세 넘으신 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정년에 대한 결정은 고용주(관리주체)가 하는 것이 맞으나,
실제로 급여를 주는 것은 입주민이므로 입주민께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급여, 수당(연차수당 포함), 퇴직금 모두 입주민의 부담입니다.
계속 근무한다고 해서 퇴직금이 많이 나가는건 아닙니다. 근무 만 1년 마다 1개월분의 통상임금 해당분을 퇴직시에 지급합니다
정기성,고정성,일률성 3가지 요건을 갖춘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 합니다.
위탁이라면 해당자의 교채요청을 하면 됩니다.입대의 회장이나 동대표들은 뭐 합니까? 동대표나 주민들이 너무 무관심하니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여론화 해 보세요.
1. 위.수탁관리계약서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무자의 연령제한이 64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65세가 넘은 사람을 고용하여 귀 아파트에 근무하도록 한 것은
계약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으로써 촉탁, 계약직을 고용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65세가 넘은 사람이라도 고용이 가능합니다.
2.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이가 많거나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지만,
가입을 하는 조건(65세 미만)을 내세워 귀 아파트로부터 4대보험료를 받은 후, 실제 관리회사는 65세가 넘은 사람에 대해 가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관리회사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더 선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수탁관리계약서에 "4대보험은 요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는 식으로 명기를 해야 합니다. 즉, 65세 이상이 되어 국민연금 등에 가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아파트에서 관리회사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3. 퇴직급여에 대해 기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질문자 께서 퇴직기여금에 대해 잘 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부담으로 퇴직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이나 공무원등의 퇴직금/연금은 군인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므로, 연금이나 퇴직금을 더 많이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자기부담금을 부과/징수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까뭉이 위,수탁계약서상에는 정년에 대한부분은 없고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할것 같습니다.
근무자의 연령제한이 64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65세가 넘은 사람을 고용하여 귀 아파트에 근무하도록 한 것은
계약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입대의의결로 진행되었다면 문제는 없는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