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립니다
핸드북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파트 중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소멸시효와는 달리~"라는 설명 관련하여,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첫댓글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