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아직도 모르신다구요?
그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쉽게 설명하면 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표시되는데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관리,
수익하면서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조금 더 말을 덧붙인다면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타인 명의로 이름을 빌려 타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한 명의신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1995년 부동산 실명제의 실시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물권을 실체적 관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 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이용하여 반 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거죠~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회피나
각종 수단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어 왔어요
부동산 명의신탁은 위반하면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요~
명의 신탁자 위반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행 강제금으로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부동산 평가액의 10%의 금액
다시 1년이 경과하면 부동산 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명의 수탁자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한국중앙인재개발원으로 문의주시면 정성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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