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노인복지주택을 처음 도입할 때는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일본의 「유료노인홈」에서 왔으며, 일본의 제도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독일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여건은 독일과 같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일본 후생노동성의 표준 지도 지침에 명시된 「유료노인홈」의 종류
우리나라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일본의 유료노인홈 중 건강형 혹은 주택형 유료노인홈과 성격이 같습니다.
위민넷은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이며, 여기에 독일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알텐본하임(Altenwohnheim) : 독립적인 생활(자립)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2.알텐하임(Altenheim) : 자립이 힘든 경우 어느 정도 신체적 보조, 케어가 동반되는 시설
3.알텐플레게하임(Altenpflegeheim) : 노인병원(알텐크랑크하임(Altenkrnkheim)과 같은 개념, 장기간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노인에게 종합적인 보살핌을 행하는 시설
독일이나 일본 모두 노인의 건강상태를 세세하게 나누어 그에 맞춘 시설을 종합선물세트처럼 나열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러한 시설들이 인접부지에 함께 건설되어 동일한 운영주체와 직원에 의해 운영되는 노인종합시설의 역할을 하는 알텐첸트룸(Altenzentrum)이 많이 생기는 추세이며 일본 또한 개호부 유료노인홈(Care를 수반하는 노인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기존의 양로시설이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것을 새로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독일에서도 알텐하임(Altenheim)과 알텐본하임(Altenwohnheim)은 사실상 구분이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유료양로시설-삼성 노블카운티-과 유료노인복지주택-명지 엘펜하임-의 구분이 어렵듯이...)
독일의 알텐하임(Altenheim) - 어느 정도 기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설 ≒ 우리나라의 (유료)양로시설
독일의 알텐본하임(Altenwohnheim) - 최소한의 도움만 필요로 하는 시설 ≒ 우리나라의 (유료)노인복지주택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복지부는 지난 세월동안 자신들은 잘못한 게 전혀 없는 듯 말하고 있지만,
모두 다 아는 사실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 듯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복지부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억지로 끌고 가려하지만...
실패한 '정책'임을 말해주는 증거는 많습니다.
2011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 관료 출신입니다.
이 국회의원은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올리기를...
어차피 실패한 정책,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폐지하고 기존의 노인복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모두 풀어주자는 안을 올립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복건복지위 또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아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다 끝나면 더 이상 지속가능한 복지시설로 관리할 방법이 없다'입니다!
이 설명을 뒤집어 해석하면, 이 부분이 바로 업자들이 노리는 바이기도 합니다.
복지부 출신인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정책 실패를 시인합니다.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 복지부에서 이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라면 모두 이 비참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2011년 3월의 노인복지법 부칙개정은 극히 예외적인, 어쩔 수 없이...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그렇답니다.
국토해양부가 윤석용 의원(안)을 왜 반대하는지 설명입니다.
허술하기 그지없는 법이지만 사업주는 최소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 항상 그렇듯 복지부 자료는 정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설명단 중 부산시 기장군 '낙원대 실버타운'은 사실상 노인복지주택이 아니며(설명하려면 '사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통일교에서 설립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 청○빌리지, 전북 정읍 노인복지주택 등이 빠져있는 자료입니다.
이 중 분양으로 표시된 곳은 단 한군데도 노인복지시설로 정상 운영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동안 노인복지의 세세한 부분까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인을 단순히 수익사업의 대상, 영리추구의 목적으로만 본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