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청 B가 종교단체 A의 납골시설 설치신고를 반려하자
해당 신고가 자완신임을 이유로 반려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A에 대한 B의 대응 논거 제시하라는 위의 문제 해설 중
납골시설 설치신고가 행요신임을 논증하는 부분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 3호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납골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다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의 납골시설 설치신고는 학교보건법상 예외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 라 할 것이다"라고 예시 답안에 작성해 주셨습니다
한편, 참조조문을 보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골시설은 동조문 제3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애초에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안의 납골시설 설치신고는 동법상 예외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상이하니 누구말이 맞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