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관련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처분의 위법여부가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 민사법원의 심리가능성에 대해 판례가 취하는 심사긍정설은
심사를 긍정하는 학설과는 별개로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지는 입장이라 봐도 무방할까요?
요컨대 심사긍정설인 학설과 판례의 결론은 동일하지만 그 본질이 상이한 것이라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분의 위법여부가 민사/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 제가 이해한 심사부정설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당연히 심사가 가능하고
-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민사/형사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
2. 우선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여쭤보고 싶고
3. 만약 맞다면 약간 어색한 지점이 생기는데, 사실 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아닌지도 실제로 법원이 심사를 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심사부정설이 부정하는 "심사"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3. 처분의 효력유무가 형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형사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관련하여
예외적 긍정설을 취하는 분들은 처분의 위법여부가 민사/형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 수소법원의 심리가능성에 대한 심사긍정설을
취하시는 건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그렇습니다. // 2. 아닌 것 같은데요. / 심사부정설은 말 그래도 민/형사법원은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 3.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