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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자한
곽노현 사건 1심판결의 일곱가지 오류
‘사실은 밝히고 법리는 꼬았다.’
------- 요 약 본 --------
1심 재판부가 밝힌 사실관계
곽노현 교육감은 후보 매수를 하지 않았다.
곽노현 교육감은 직 제공도 하지 않았다. (이 부분 무죄 확정)
곽노현 교육감은 사전 약속을 하지 않았다. 또한, 선거일 전에 금전제공의 어떠한 구두합의도 거부하였다. 이른바 2010년 5월 19일의 합의는 곽노현과 상관없는 효력이 없는 해프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5.19 합의’는 엄밀하게 말해 합의라고 말할 수 없다.
2011년 곽노현은 박명기에게 돈을 줄 법률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었다.
어떤 오해가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당선무효될 가능성도 사라졌고, 오해에 따른 폭로의 위험도 사라졌으며 일정한 화해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돈을 주지 않아도 되었다.
그럼 왜 주었는가? ‘부담감, 윤리적 책무감, 이타적 동기, 명분’이라고 재판부는 넓은 의미에서 ‘선의’를 해석하고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 판결의 일곱가지 오류
1. 곽노현이 제공한 2억은 넓은 의미에서 ‘선의’에 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행위이다.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행동을 법률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대가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의 자의적 해석이 과도하게 확대된 것으로 일종의 관심법觀心法 판결이다.
3. ‘박명기의 대가성 인식’ 때문에 돈의 성격이 ‘후보사퇴의 대가’라는 논리는 궤변이며, 그 자체로 책임주의에 위배된다.
4. 이보훈이 공소시효 기간 내에 수사되었다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기에 유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한 연좌제이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곽노현에게 책임지울 수는 없다.
5. 이보훈이 참여한 이른바 ‘5.19 합의’는 실체를 따져보지 않은 미확인 사안이이다.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합의이며,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6. ‘무죄의견’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내용을 재판부가 인식하고도 단순히 ‘정상참작’으로만 언급하였다.
7. 선거에서 부정이 없었고 민주주의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은 사안을 방지하겠다는 판례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을 혼동하고 있다. 일어나지 않은 선거 부정을 방지하고 만연할 수 없는 ‘선의’를 방지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걱정이다.
핵심적 사실
곽노현 교육감은 후보 매수를 하지 않았다.
곽노현은 단일화 과정에서도 금전제공에 의한 단일화 논의를 일체 거부했다.
선거 끝나고 나서 하지도 않아도 될 금전제공을 후보사퇴의 대가로 주었다고 할 수는 더더욱 없다.
그러므로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주지도 않아도 되었는데 왜 돈을 주었는가?
돈을 주었다고 무조건 ‘후보사퇴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이다.
------------- 본 문 ------------
1심의 가장 큰 성과는 검찰의 시나리오를 무너뜨렸다는 것.
- 판결은 말한다. ‘곽노현의 후보 매수가 없었다는 것을’
아다시피 정치검찰이 노렸던 것은 곽노현 교육감 (이하 존칭 생략)이다. 박명기 교수의 지나간 허물을 들추어내어 여기서 빚어지는 오해와 억측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짰다.
검찰의 이런 의도아래 진행된 제한된 정보와 왜곡된 사실로 시민들은 모를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조사와 수사를 맡은 검찰은 수사와 공소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다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 -곽노현 교육감 축출- 시키기 위해 자신들도 알게 된 사실을 덮고 허위 날조된 시나리오를 그대로 읊으며 재판을 밀고 나갔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증거는 애초부터 없었고, 오로지 정제되지 않은 사람의 ‘분노’와 ‘섭섭함’, 허물에 따른 뒷이야기를 증폭시키는 것과 말의 앞뒤를 잘라 붙이는 범죄의 재구성뿐이었다.
허위사실 유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언론 흘리기 통해 성공한 여론몰이식 재판, 구속영장 집행에서의 인권침해, 막무가내 구형, 판결 이후 도를 넘은 ‘화성인 재판’ 운운, ‘피싱 사기단’이라는 막말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돌격 앞으로는 대단하였다.
사건 초기 검찰의 그 기세가 하도 등등하여 지레 겁을 집어 먹은 사람도 있을 정도이고, 기성 언론의 기사만 본 사람들은 곽노현 교육감이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오히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이니 반대로 보면 정치검찰의 여론전 기술도 상당히 발전했다고 할 만하다.
‘선거와 관련된 금전 지급 약속을 과연 후보인 곽노현 교육감이 알지 못했는가?’ 하는 의심에서 시작해서 선의로 보기에는 ‘2억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통념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시나리오는 교육감 후보매수의 사전합의를 곽노현이 모두 지시했거나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를 통해 공소시효가 지나 2억원의 금원을 비공개로 현금 마련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오해와 억측에서 전개된 이 사건은 검찰의 악성 시나리오에 따른 보수 언론의 끊임없는 증폭으로 이른바 진보 교육감과 민주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 과정을 뒷돈 거래라는 불법적 행위로 뒤집어씌우려는 일련의 계획아래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검찰의 악성 시나리오는 법정에서 무너졌다.
1심 재판부의 180여쪽에 이르는 판결서는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첫째, 곽노현의 후보 매수는 없었다.
둘째, 곽노현의 직 제공도 없었다.
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판결서와 법원이 제시한 판결요약설명서에서도 잘 나와 있고,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 매수를 하지 않았고 어떤 의도도 없었다는 것의 사실 증명으로 재판부는 약 10여가지의 사실을 인정하였고, 변호인은 약 24가지의 사실을 밝혔다.
또, 모두 크게 눈여겨보지는 않았지만 ‘직’을 제공했다는 사실 관계에서 바로 무죄로 선언되었다. 무보수 명예직에 불과한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박명기 교수에게 제공했다고 공소를 계속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직’을 제공했다는 행위 자체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무죄를 내렸다. 그러나 정치검찰은 막무가내로 이 ‘직’ 제공에 대해서도 계속 항소하고 있다.
쪼가리 기사에 불과한 보수 언론들과 반대자들은 눈 딱 감고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매수로 인해 벌금 3천 받았다.’고 나팔을 불고 있다. 마치 후보 매수죄로 3천만원 벌금을 받은 듯이 교묘하게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
1심 재판부의 가장 큰 성과는 검찰의 악성 시나리오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판결은 일관되게 말한다. ‘곽노현의 후보 매수가 없었다는 것을’
그러나 후보 매수가 없었다는 분명히 밝히면서도 교묘하게 유죄가 선고된 이 뒤틀린 법리를 밝혀서 다시한번 사건의 진실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 설명한 것으로는 이재화 변호사의 신간 『분노하라, 정치검찰』(이학사, 2012) ‘2. 곽노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이야기’ 에 잘 나와 있다. 10년 이상 정치검찰과 맞짱 떠온 ‘야전 변호사’ 이재화의 생생한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에 의한 현직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탄압 사건’이다.
눈 밝은 시민들은 이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한명숙 총리, 정연주 사장, 정봉주 의원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사건, 오해와 의심으로 뒤집어씌우는 정치적 탄압임을 알고 있다.
김형두 판사는 판결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조계의 오래된 경구가 있다. 박명기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곽노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김형두 판사의 판결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사건을 일반적으로 이른바 ‘곽노현 후보매수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애초에 검찰이 이름을 지었고 언론이 받아 적었다. 이때 언론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검찰과 손을 잡고 어떤 의도를 가진 무지막지한 여론재판, 아니 여론몰이를 벌였다. 사건 초기 일주일간 곽노현 관련 기사가 1400여건에 달했으니 거의 광풍에 해당할 정도였다.
여기에 부화뇌동했던 이른바 진보진영의 논객(?)과 글쟁이들도 있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별로 지적하지 않겠다.
어떤 사건이나 역사적 사실에서 이름이란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김형두 판사는 판결서를 통해 이 사건의 이름을 바꾼다. ‘박명기 후보매도 사건’으로.
정리하면, 검찰은 ‘곽노현 후보매수사건’이라고 밀어붙이고, 1심 재판부는 ‘박명기 후보매도사건’이라고 말하며, 진실은 ‘박명기 교수에 대한 긴급부조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밝혀진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극명한 프레임의 차이가 이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메꿀 수 없는 간극이다.
김형두 판사는 공판중심주의를 통해 사실관계에 기반한 판결을 추구했다. 그래서 여론몰이의 광풍을 뚫고 그가 진실에 기반하여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한 곽노현 교육감은 벌금형을 받았고, 허물은 있었지만 법률적으로는 역시 무죄가 될 수도 있었던 박명기 교수는 징역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성실한 공판중심주의와 사실 관계에 대한 바른 규명에도 불구하고 김형두 재판부는 왜 판결에 있어 법리적으로 심한 오류에 빠졌는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 시작 전에부터 무수히 쏟아진 왜곡된 여론몰이의 부담을 재판부는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많은 법리적 모순을 낳으며 어긋난 판결에 이르렀다. 그런 점에서 1심 재판부는 부당한 피의사실 유포에 따른 잘못된 여론몰이 재판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 판사는 사실은 밝히고 법리는 심하게 꼬아 놓았다.
1심 판결서를 분석하며,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누어 그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판결의 일곱가지 오류
첫째, 도덕적 무죄와 법률적 유죄의 모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행동은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
법률은 도덕의 최소단위라는 명제가 있다. 도덕과 법률의 집합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도덕적 무죄와 법률적 유죄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곽노현은 도덕적으로는 무죄인데, 법률이 있기에 할 수 없이 법률적으로 벌금형을 내린다.’라고 한다.
[재판부 판결 요약본 중에서]
Q4. 곽노현은 선의로 2억 원을 제공한 것인가?
A4. 2억 원을 제공한 동기는 복합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윤리적인 책무감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은 분명함
1. 곽노현의 동기
1)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2억 원을 제공한 동기는 이해관계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아니함
➡ 법률적 이해관계
: 후보 단일화 당시의 5억 원 지급 약속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음.
: 당선무효될 가능성은 이미 사라졌음.
➡ 정치적 이해관계
: 박명기는 2010. 11.경부터 이듬해 서울교대 총장 선거 출마를 권유받았고 2억 원이 전달된 2011. 2.경 즈음에는 총장 선거 준비로 바쁜 상황이었음.
: 이렇게 왕성한 사회 활동을 펼치는 사람이 스스로의 명예에 치명적인 흠결이 되는 5억 원 지급 약속을 언론에 폭로하기는 쉽지 않음
: 김윤태도 같은 취지로 곽노현에게 조언하면서 박명기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함.
: 2010. 12.경부터는 박명기가 5억 원 지급 약속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도 아니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노현은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차용해 가면서까지 박명기에게 2억 원을 제공하였음
2) 결과적으로,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2억 원을 제공한 동기는 다음과 같은 윤리적 책무감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합적인 작용 그 자체인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
➡ 40여 년 간 친밀하게 지내온 친구(이보훈)와 근 20년간 함께 활동해온 동료(최갑수)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금전 지급 합의에 관여하였다는 인식에서 오는 부담감
➡ 후보 단일화 이후 박명기는 선거비용 보전을 받지 못해 채무초과상태가 된 반면 곽노현은 교육감에 당선되었다는 인식’에서 오는 윤리적 책무감
➡ 같은 민주진보진영의 유력한 교육계 정치인사인 박명기가 처한 채무초과상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타적 동기
➡ “박명기를 포용하여 곽노현이 교육감으로서 펼치는 교육개혁정책에 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
➡ “지금은 사이가 좋지만 다시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정치적 부담’의 예방, 즉 향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박명기가 2010. 5. 19.자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다시 폭로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을 예방한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측면
3) 위와 같은 복합적인 동기들은 곽노현이 2억 원을 제공하기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강경선이 곽노현을 설득한 내용” + 곽노현 스스로가 처 정○정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한 내용”에서 여실이 드러남
(※ 해당 부분은 판결문에 모두 직접 원용하여 두었음)
4) 다만 이 사건의 전개과정에 비추어 보건대, 박명기에게 지급한 금전의 액수가 2억 원으로 커진 데에는 “박명기로부터 3억 지급 요청을 받은 피고인 강경선의 설득” + “종교를 중심으로 한 곽노현․강경선의 특수한 관계”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임
위의 ‘재판부 판결 요약본’을 살펴보면 ‘법률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해관계’ 모두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즉, 곽노현은 당시 박명기에게 어떤 돈을 줄 ‘약점’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곽노현은 왜 돈을 주었는가? 판결서는 곽노현이 2억원을 제공한 동기는 복합적이며 윤리적 책무감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곽노현의 동기’ 부분에서 등장하는 ‘부담감, 윤리적 책무감, 이타적 동기, 명분,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열거한 측면을 쉽게 정리하면 ‘자신을 지키고, 타인도 도와주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선의’의 의미를 판사가 나름대로 풀어서 해석하고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도 없다.
법이 엄격하다는 것은 미친 듯이 눈을 감고 칼을 휘두른다는 뜻이 아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적용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법이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 형법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억지로 죄를 만들지는 않는다.
도덕과 법률의 괴리는 보통 도덕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지만 법률에서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는 경우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가끔 도덕적 비난의 여지나 문제가 있더라도 형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비난할 이유가 없는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모두 처벌하지 않는다. 칼을 든 강도와 싸우다 주먹으로 때려 그를 죽일 수도 있고, 달려오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아이를 밀어 그 아이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 결과는 누군가 죽고 누군가 다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법률은 그 행위자에게 아무런 죄를 묻지 않는다. 법은 나타난 결과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목적을 따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처벌하지도 않는다.
곽노현의 동기는 윤리적 책무감에 따른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데, 단지 법 조항이 있어 처벌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도덕적으로 무죄인데 법률이 있어 유죄라는 것은 법철학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명제이다. 이는 적어도 그 법률이 잘못되었거나 그 법률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둘째, ‘대가성을 인식했다’는 부분은 독심술을 발휘한 판단.
법의 자의적 해석이 과도하다.
‘대가성을 인식했다’는 부분은 필자가 이 사건 판결에서 가장 염려했던 이른바 판사들의 ‘독심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우리 형사재판에서 가장 문제점을 노정시키는 것이 바로 법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영역, 이른바 ‘독심술讀心術’이 발휘되는 영역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가성을 인식했다.’ 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관심법觀心法’이 발휘된 것이다. 이 대가성을 인식했다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 김형두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취사선택해서 구성한다.
[재판부 판결 요약본 중에서]
가) 곽노현의 주장 : 곽노현은, 2010. 11.경 피고인 박명기가 실제로 경제적 곤궁 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에게 하였던 다음과 같은 이야기, 즉 ‘진영의 대의를 위한 단일화(사퇴) 결정으로 말미암아 박명기가 경제적 곤궁과 궁핍에 빠진다면 진영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 나라도 나서서 사람들을 움직이겠다.’라는 말에 비추어 자신에게 선의의 부조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함. ⇒ 곽노현은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임.
나) 그러나, 곽노현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선해하여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규범적으로 평가하면 곽노현에게 대가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박명기와 직접 돈 이야기를 한 적은 없음
➡ 그러나 박명기가 강경선에게 ‘3억 원’을 요청한 것은 알았음
➡ 곽노현 스스로도 ‘악’ 소리가 났다고 말할 정도의 큰 금액임
그 중 2억 원만 제공하였으나, 여전히 거액이고, 곽노현이 ‘단일 후보’가 되는 이익을 누리지 않았으면 주지 않았을 규모의 금액임
➡ 곽노현 스스로도 박명기의 태도를 ‘불법의 뿌리가 있다.’, ‘법이 말하는 클린핸드가 아니다.’라고 평가
➡ 결국 곽노현도 2억 원이 대가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인식하면서도 앞서 본 복합적인 동기로 돈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며 벌금형의 최고인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이유가 위에 나열되어 있다. 단순 나열하여,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한번 분석적으로 살펴보자.
➡ 박명기와 직접 돈 이야기를 한 적은 없음
이게 무슨 유죄의 이유가 되는가? 그럼 직접 돈 이야기를 했다면 무죄의 이유가 되는가?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유죄의 근거이다.
➡ 그러나 박명기가 강경선에게 ‘3억 원’을 요청한 것은 알았음
➡ 곽노현 스스로도 ‘악’ 소리가 났다고 말할 정도의 큰 금액임
그 중 2억 원만 제공하였으나, 여전히 거액이고, 곽노현이 ‘단일 후보’가 되는 이익을 누리지 않았으면 주지 않았을 규모의 금액임
2억이 거액이라는 얘기이다. 그리고 곽노현이 단일후보가 되지
않았다면 주지 않았을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 추리는 평면적으로는
상식적이지만, 반대로 선거도 끝난 지 한참 지난 뒤 2억의 거액을
주는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왜 주지 않아도 될 금액을 어렵게
주는가? 이 점에 대한 사실적 판단이 나올 수 없다. 주지 않았을
규모의 금액을 주었기에 유죄의 근거가 된다는 데, 그것은 판단이
서로 다른 문제이지 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곽노현 스스로도 박명기의 태도를 ‘불법의 뿌리가 있다.’, ‘법이 말하는 클린핸드가 아니다.’라고 평가
이 부분은 박명기의 허물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다.
‘불법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었다. 이런 얘기도 유죄의 이유
가 될 수 있는가?
➡ 결국 곽노현도 2억 원이 대가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인식하면서도 앞서 본 복합적인 동기로 돈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결국 곽노현의 인식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독심술이 되
는 부분이다.
곽노현은 대가성을 인식하지 않았고 부조의 책임과 선의
를 말하는데 판사가 곽노현의 속마음을 꾀 뚫어보고 해석한다.
대가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인식했다고 곽노현의 인식
안으로 들어와서 유죄를 때린다.
우리 형사 판결에서 가장 문제되는 이른바 판사의 독심술 판결이다.
법원의 이 판결 내용을 보면 곽노현은 후보매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가성의 인식’ 있었다는 재판부의 독심술로 인해 당선무효형
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된다.
법이 바야흐로 심리학의 인식 영역으로 쳐들어오고 있다.
셋째, ‘박명기의 대가성 인식’이 있어 돈의 성격이 규정된다는 논리는 궤변이며, 그 자체로 책임주의에 위배된다.
사실관계에서 박명기 교수의 범의가 일부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며, 그에 따른 허물이 있었다. 그러나 박명기 교수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후보 사퇴는 단일화라는 대의로써 결단한 것이며, 선거비 보전은 부차적인 문제였다는 것과 곽노현 교육감이 이른바 ‘5.19 합의’를 몰랐고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후에는 오해를 풀고 어떤 금전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명기가 금원 2억원을 후보사퇴의 대가로 인식하며 받았다고 결론지어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박명기 후보매도 사건’이라는 프레임으로 완성시킨다. 그리고 그 프레임을 확대 생산하여 곽노현의 동기를 이 규정으로 엮어버린다.
이에 대해 이재승 교수는 ‘판례 평석’에서 범의가 감염된다는 이른바 ‘고의감염설故意感染說’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그 논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잠시 이재승 교수의 이 대목을 살펴보자.
[이재승 교수 『후보매수죄 관련 판결에 대한 평석」 중에서]
기본적으로 후보사퇴와 당선간의 조건관계가 존재하고, 박명기 교수가 이를 대가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강경선은 박명기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대가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인식―대가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인식(?)과 … …같은 무한퇴각(regressus ad infinitem)도 자동적으로 가능하다―을 갖게 되었으므로 이른바 미필적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식의 쓰리쿠션에 미필적 인식까지 결부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박명기의 태도를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 강경선으로서는, 위 2억원의 성격이 후보 사퇴행위에 대한 보수 또는 반대급부라는 피고인 박명기의 기대를 충족하는 대가성을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판결서 151쪽]
이러한 타자의 인식을 이렇게 전이하여 자신의 인식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다. 고의의 전염이론이다. 이는 공연성의 판단에서 명예훼손죄의 전파성이론과 같다. 박명기의 인식이 왜 강경선과 곽노현의 인식과 의도를 간섭하여 압도하는 것으로 전제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지적 의지적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의 행동―범죄―를 결행하는 것 아닌가? 강경선은 사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경제적 곤궁/심리적 위험의 구제라는 각도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고, 오히려 강경선의 인식과 의사가 박명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리고 곽노현은 이러한 강경선의 인식과 의향에 최종적으로 동의하였다. 재판부는 오히려 박명기의 인식을 역류하며 극복하는 인식과 의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온당한 평가를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박명기의 진술 하나만을 근거로 판단하고, 더구나 그의 진술의 액면과 진의를 식별하지 못하면서 유죄의 기반으로 삼았다.
조금 말들이 어렵지만, 쉽게 풀어서 말해보면,
곽노현 교육감과 강경선 교수가 ‘선의의 부조’라고 생각하고 돈을 마련하여 건네더라도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가 이를 ‘후보사퇴의 대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의 성격은 ‘사퇴에 대한 대가’로 규정되어 유죄라는 논리이다. 즉, 박명기의 ‘대가성 인식’이 강경선, 곽노현에게 전염된다는 말이다.
이 법리는 ‘상대의 인식이나 범의가 다른 이의 선의에도 전염된다’(?)는 너무 기괴하고 고차원적인 궤변이다. 재판부의 근거는 여러 번 읽어보아도, 복합적이고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인식이 감염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대가성을 완성 짓기 위해 의도적인 결론을 억지 도출하고 있다.
즉, 금원을 제공할 어떤 이유나 사정, 약점이 없는 상황에서 건넨 곽노현의 동기와 의도에는 대가성이 없었고 일종의 ‘선의’라고 하더라도 받는 박명기가 그 돈을 대가로 생각하고 받았기에 유죄라는 법리이다.
또 이 과정에서 박명기 교수는 두 번 죽게 되는 데, 대가성을 인식했다는 독심술 법리에 덧붙여 ‘박명기는 2억원을 후보사퇴의 대가로 인식했다’고 못을 박으니 박명기의 주장과 인식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 부분이 박명기 교수가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이기도 하며, 곽노현 교육감과 더불어 강경선 교수마저 유죄로 연결된 법리적 근거이다. 박명기 교수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재판부의 자의적 판결도 문제이고 이 점을 들어 모두를 유죄로 엮어버리는 것도 역시 문제이다.
필자는 과정에서 다소 물의는 있었지만 법리적으로는 박명기 교수 역시 무죄라고 생각한다.
넷째, 부당한 연좌제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임지울 수는 없다.
판결서를 통해 볼 때 곽노현은 ‘부당한 연좌제’에 걸려있다.
이른바 5.19 동서간 합의의 한 당사자인 이보훈이 곽노현의 회계책임자이고 친구이므로 당시 곽노현 후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사유를 살펴보자.
[재판부 양형사유] ⑤ 회계책임자인 이보훈의 금전 지급 합의 관여사실이 만약 공소시효 기간 내에 수사되었다면 당선무효형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의 유효성 문제도 사실에서 아직 의문점이 있는 바이지만, 회책 이보훈의 합의 참여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안이다. 재판부도 ‘양형의 책임주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곽노현이 지시하거나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 법은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만약 이보훈이 공소시효 이내에 기소되었다면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었으니 이번 재판에서 곽노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을 받아라’하는 논리를 펼친다. 이는 재판부가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져있으며 일종의 부당한 연좌제이다.
180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판결서에서는 또 양형의 책임주의를 들어 부당한 연좌제는 형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재판부 스스로 밝히고 있기도 하다.
[재판부, 곽노현 피고인에 대한 정상 참작]
그러나 ① 피고인 박명기의 사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교육감 선거에서 피고인 곽노현이 후보 단일화의 이익을 얻었고, 그것이 교육감 당선에 이르는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최갑수와 이보훈이 후보직 매수․매도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인 곽노현의 양형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양형의 지도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하는 점,
이와 같이 재판부는 하나의 판결서에서 스스로 모순되는 법리를 펼치고 있다.
이보훈은 이 사건의 증인이었으며 기소되지도 않았고 법률적 공소시효도 다 지난 이야기이다. 사실 2010년 5월 19일의 동서간 합의는 사실 권한 없는 사람의 임의 행위로 합의의 효력 자체에서도 문제가 된다. (참조 : 남경국 박사, 이재승 교수의 글) 5. 19 합의는 후보 간의 합의가 아니므로 이른바 선거에서 일어나는 후보단일화 합의나 그로인한 불법적 후보매수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내용은 기소도 되지 않아 그 정확한 사실관계나 법리적 판단을 심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이보훈의 금전지급 합의’를 혼자서 마음속으로 판결하여 연좌되면 ‘당선무효’가 될 것이라고 연결짓는 것은 그 자체로 성급한 자의적 판단이며 재판부가 스스로 밝힌 형사법의 책임주의에도 어긋난다.
다섯째, 이른바 ‘5. 19 합의’는 실체를 따져 보지 않은 미확인 사안이다. 판단하지 않은 사안으로 처벌의 연좌를 연결할 수는 없다.
2010년 5월 19일의 이른바 동서간 ‘5.19 합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 남경국 박사의 주장을 살펴보자.
[남경국 박사 ‘곽노현 교육감 사건’ 의견서 중에서]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 전(2010년 5월 19일) 곽노현 후보와 박명기 후보 해당 캠프관계자 양재원, 최갑수, 이보훈의 금전제공의 구두합의는 후보사퇴 전 금전제공 등의 약속행위에 해당하여 일면 위 공선법 제232조 제1항 제1호 범죄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3인의 구두합의는 공선법 제232조 제1항 제1호 후보매수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박명기 후보 측의 양재원은 박명기의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곽노현 후보 측의 이보훈, 최갑수는 곽노현의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고, 무엇보다 박명기가 후보를 사퇴할 당시 곽노현이 구두합의 사실을 인지하지도 추인한 바도 없어 위 3인의 구두합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곽노현의 경우 공선법 제232조 제1항 제1호 책임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 박명기의 경우에도 곽노현의 권한위임이 없고 인지․추인이 없어 구두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어 박명기의 고의의 행위는 장애미수가 되었고 공선법 해당 조항이 미수범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범죄 자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후보매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일 후 박명기의 구두합의에 따른 금전제공 이행촉구는 불능미수에 해당하고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어 후보매수죄로 처벌 불가합니다.)
둘째, 양재원, 최갑수, 이보훈의 구두합의의 행위를 살펴보면 위 공선법 제232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와 달리 후보자를 사퇴한 박명기 측의 양재원이 주도적으로 금전제공의 구두합의를 ‘청약’하고 곽노현 측의 이보훈과 최갑수가 ‘승낙’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공선법 제232조 제1항 제1호 적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A 후보자가 B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 등 제공의 청약을 하고 B 후보자가 금전제공 등의 의사표시에 승낙하는 경우의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A를 후보매수의 ‘능동적 주체’로, B를 후보매수의 ‘수동적 주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입법자는 후보자에 대한 매수 행위에 대하여 후보사퇴 할 자(B)가 금전제공요구의 청약을 하고 후보 지위를 유지할 자(A)가 금전제공의 승낙을 하는 경우를 예정하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후보매수의 일반적 양상을 후보 지위를 유지하는 자를 청약자로 하고 후보 사퇴할 자를 승낙자로 본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매수 행위에 대하여 후보사퇴 할 자(B)가 금전제공요구의 청약을 하고 후보 지위를 유지할 자(A)가 금전제공의 승낙을 하는 경우 공선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적용의 여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조항이 이 경우의 처벌조항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면 공선법 제232조 제1항 제1호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후보 사퇴 전 ‘사전약속’이 범죄성립요건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남 박사의 의견을 요약하면, 5. 19 합의는 권한 없는 사람들의 행위로 유효하지 않으며, 형식에 있어서도 ‘청약자’와 ‘승낙자’가 뒤바꿔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 양형사유] ⑤ 회계책임자인 이보훈의 금전 지급 합의 관여사실이 만약 공소시효 기간 내에 수사되었다면 당선무효형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나, 재판부의 위의 한마디로 공소도 공판중심주의도, 증거주의, 책임주의도 다 날아가 버린다.
이보훈이 참여한 이른바 ‘5.19 합의’의 위법성은 공소에서도 법정에서도 한번도 실체적 진실을 체계적으로 따져 본적이 없다. 법정에 오르지 않은 사안까지 판사가 넘겨짚어서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는 것은 김형두 재판부가 추구하는 공판중심주의와는 아주 인연이 먼 자의적 판단일 뿐이다.
이른바 ‘5.19합의’가 옳지 않은 일을 모의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러진 합의’이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 이루어졌다고 규정하고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남경국 박사의 주장이다.
더구나 ‘5. 19 합의’는 실체를 따져 보지 않은 미확인 사안이다.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따져보지 않은 사안으로 처벌의 연좌를 연결할 수는 더더욱 없다. 필자는 이른바 ‘5.19 합의’를 ‘후보매수-매도 합의’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정상참작’은 없어지고, ‘무죄의견’을 ‘정상참작’으로 바꿔치기 한 것은 아닌가 한다.
법원의 양형 사유를 위에서 조목조목 살펴보고 분석해보았다. 그럼 이제 법원이 밝힌 양형에 따른 ‘정상참작’의 사유를 살펴보자.
[재판부, 곽노현 피고인에 대한 정상 참작]
그러나 ① 피고인 박명기의 사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교육감 선거에서 피고인 곽노현이 후보 단일화의 이익을 얻었고, 그것이 교육감 당선에 이르는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최갑수와 이보훈이 후보직 매수․매도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인 곽노현의 양형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양형의 지도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하는 점,
② 오히려 피고인 곽노현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피고인 박명기 측의 선거비용 보전 명목 금전 지급 요구 또는 피고인 박명기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주변의 금전 지급 의견을 일관되게 거절한 점,
③ 피고인 곽노현이 2010. 10. 중순경 뒤늦게 후보 단일화 당시의 금전 지급 합의를 파악한 직후에도 피고인 박명기의 이행요구를 한차례 거절하였고, 그 후 피고인 박명기와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위 합의에 관여된 측근들을 배제한 점,
④ 피고인 강경선이 피고인 곽노현을 설득하면서 ‘피고인 박명기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채무 때문에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극도의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다.’는 말과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대한 말을 들은 것이 피고인 곽노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⑤ 피고인 곽노현이 제공한 금액이 2억 원으로 커진 데에는 “피고인 박명기로부터 3억 지급 요청을 받은 피고인 강경선의 설득"과 ”종교를 중심으로 한 피고인 곽노현․강경선의 특수한 관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①번은 양형의 지도원리인 ‘책임주의’에 따르면 곽노현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②번은 후보매수나 선거부정을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③번은 사후에 어떤 잘못을 알게된 뒤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절시켰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④번은 금원을 제공하게 된 동기를 설명한 것으로 그 자체로 후보사퇴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동기’라는 것은 그 자체로 대가성과 가장 밀접한 영역으로 이 사건은 ‘동기’가 돈의 성격을 규정짓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⑤번은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인 2억이 어떻게 도출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강경선의 설득’과 ‘특수한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재판부가 정상참작 사유라고 스스로 밝힌 다섯 가지 사유는 단순히 정상참작의 요건이 아니라 무죄 의견이라고 보아야 할 정도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재판부가 진실에 입각하여 곽노현 피고인에 대한 변론서를 작성했다고 보아도 될 정도이다.
양형에 있어 정상참작이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이나 사회 공헌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그럼 형법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상참작은 판결서에서 어디로 갔나?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다.실제 곽노현 판결에서 그에 대한 정상참작은 전혀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필자는 재판부가 정상참작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죄소견을 정상참작으로 바꿔치기 했다고 보고 있다. 이로서 ‘양형이유와 정상참작’ 이라는 판결서는 완성되었지만 실질적인 ‘정상참작’ 은 언급이 없고 그 자리에 재판부의 변론 아닌 변론, 무죄를 내려도 충분한 이유가 ‘정상참작’이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다.
일곱째, 지나친 기우로 공직선거법의 목적을 혼동하고 있다.
만연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방지하겠다고 착각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왜곡이 없는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착각하고 있다.
[재판부의 양형 사유 중에서]
④ 피고인 곽노현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과적으로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후보직 매도행위 또는 사퇴에 대한 대가요구 등 선거문화 타락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여 실정법상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점,
재판부는 선거문화 타락을 걱정하며 어떤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양형 사유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서 볼 때 무엇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재판부가 판단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할 때 재판부가 방지하고자하는 행위는 ‘사전합의 없고 선거부정을 일관되게 거부했던 그런 당선자가 선거가 끝난지 8개월도 더 지나서 사퇴한 후보의 경제적 곤궁함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돈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이 유죄를 내리는 이유가 되어 버렸다.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부정을 막고자하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 아무런 선거 부정이나 민의의 왜곡 없이 후보가 사퇴하고 선거가 완료되어 그 법률적 연속관계라고 판단하는 6개월이 지난 다음 (공소시효)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민주주의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단절된 후행 사건은 선행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훼손되지 않은 민주주의, 일어나지 않은 선거부정을 처벌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존재할 수는 없다. 그것은 법률이 그 제정 목적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된다.
공직선거법 232조 1항 1호 (사전후보 매수죄)라는 더 직접적인 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완성되고, 애매한 2호 (사후후보 매수죄)는 돈을 주는 때로부터 공소시효 6개월이 시작한다는 무한 공소시효라는 모순을 낳았다. 그러므로 한 때 경쟁 후보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선거 이후 어떤 경우에도 부조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일반적으로 돈 많은 금력을 가진 후보자가 후보를 매수하고 선거 이후에 돈을 주면 선거부정이 되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가 하고 걱정을 한다. 이점은 타당하다. 그렇다면 금력을 가진 후보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후보 매수 약속이나 합의의 실질을 따져 처벌하면 된다.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돈을 주어 오해를 일으키고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법률이 없어지면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막 돈을 줄까봐 걱정하는 것인지, 어떤 선거문화의 타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지, 논리적 모순이다. 형식 논리로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간단한 형식 논리이다.
후보 관련 사전 약속에 의해 사후에 금원을 제공하는 부정행위는 1호에 대한 적용이나 사전합의에 의한 증거를 채택하여 2호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적어도 공소시효 6개월 이후 돈을 주는 이 특수한 사건을 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후보매수 의도나 약속이 존재하고 그 일관된 후속조치로 이어지는 행위를 증명하고 처벌하여야 한다. 그 처벌만으로도 충분히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선거가 보장받을 수 있다.
도대체 우리가 왜 법률을 만들고 법을 적용하는가. 옳든 그르든 의심받거나 오해받지 말라든지, 내 인식이나 상식에서 볼 때 조금이라도 나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인식하면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형법이란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가치를 명백히 침해하거나 현저히 위험한 행동을 내포할 때 제재하는 것이지 어떤 상식의 추구를 강제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회의 소수자들은 모두 형법으로 제재하여야 한다는 횡포에 이르게 된다.
작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안철수의 양보는 비상식적 지지도 증여 행위가 되니 처벌할 수 있는가?
‘왜 안철수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의 정치적 의사를 자기 맘대로 박원순에게 몰아주는가?’ 하면서 민주주의의 왜곡이라고 할 것인가? 물론 이런 것도 물고 늘어지는 언론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기도 하다만. 법도 내 생각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럼 그런 안철수의 정치적 양보가 만연하면 어떡하나? 정치적 지지나 의사 표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는가? 걱정하는 것은 어떤가. 안철수의 양보가 만연하리라고 상상하는가, 나도 우리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후보매수에 대한 동기가 없었고 오히려 일관되게 거부했던 사람이 돈을 주지 않아도 될 충분한 상황에서 갑자기 돈을 건네는 비상식적 선의가 만연하겠는가.
후보사퇴하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뒤에 몰래 주는 것을 걱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후보사퇴에 대한 대가를 사전에 약속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1호를 통해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왜 결코 만연하거나 잘 일어날 수 없는 선의까지 오해의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제제하려 드는가? 이것이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사전합의 없이 사퇴하면 당선자가 1년 정도 지난 뒤에 낙선한 후보자들을 측은하게 여겨 돈을 나누어 줄 위험이 만연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 이것은 바보 같은 걱정, 기우杞憂이다.
“사퇴 이후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려는 입법취지에 따라” 라고 판결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관계에서 살펴보면 아무런 약속이나 요건이 없는데 선거가 끝난 뒤 8개월 뒤에 사퇴한 후보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돈을 주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을 선거 공정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위 문장은 그 자체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바보 같은 걱정, 즉 기우杞憂를 하고 있다.
2012. 2
自閒
첫댓글 만약, 박명기 교수가 어려운 사정이 아니었다면 곽교육감님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지 않으니..^^;;
진보는 늘 착해서 처벌 받는듯..
직 보장이나 사퇴 댓가가 아니라면 기소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사건 아닌가?
댓가성이란 게 박후보 측근의 취업보장이나 사퇴에 따른 댓가성 뇌물이 아니라면
돈을 준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이 아니라면 곽노현을 처벌할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
이 사건의 핵심은 대가성.
박명기 교수에게 끝까지 모른척 외면 했더라면...살다보면 악이 선을 다스릴 때가 많더군요...저흰 곽노현 교육감님을 믿습니다!! 힘 내서 끝까지 권력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요...!!!정의는 승리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존재 합니다!!^^
암튼 낼 좋은 결과 있길 기도합니다...^^ 쥐박이 독방에 보내야 하는거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