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은 상시적 관로세척, 한국은 4년차에서 방황
미국, 일본 관로 세척은 유지관리 업무로 정착화
지자체 예산, 인력 부족, 세척 검증 미비로 중단위기
관세척 관망관리 정착위해 제도정비, 4년간 평가하자
환경경영신문은 수공 이두진 박사의 미국의 인프라 전략 편으로 ‘미국물 인프라 사업으로 15만 2천 개의 일자리 창출(2025년 1월 4일 자), 일본 수도사업의 위기, 한국이 닮아간다 (2025.1.9.)’을 연재했다.
이어서 길샘의 해부학 ‘노후 관로 1백 년 넘은 관 세척은, 미국 수도관처럼 1백 살 넘은 관들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화했다(2025.2.2.).
이 기사에서 우리나라에도 노후관이 1백 년, 50년 이상 된 관들이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관들은 주로 영국산 회주철관을 수입하여 매설했으며 1차 세계대전 이후 철광 산업의 시장 확산을 위해 주철관도 신종 산업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길샘의 해부학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일본 거류민단들이 많이 정착한 지역에는 수도보급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경남 진주는 114년, 전남 목포는 114년, 충남 공주 102년, 경남 통영 101년, 경북 포항 101년, 강원 춘천 100년, 경북 김천지역도 100년이 넘은 관들이 매설되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해방 이후 원조물자와 차관 사업에 의지했던 상수도 사업의 경우 1964년 나주와 목포를 연결하는 상수도관 공사 시 흄관을, 같은 시기(64~68년) 인천의 노량진에서 인천지역으로 통수하는 관로도 흄관을 사용했다는 놀라운 사실도 밝혀냈다.
흄관 사용에 대해서는 ‘인천 상수도 100년사’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60년대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근무하던 박중현 서울대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1933년생)의 증언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단국대 김두일 교수도 함께 경청했다).
우리나라에 매설된 관들은 서울 등 일부 도시는 GIS 사업을 통해 관로 매설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전국적인 관로 매설에 대한 시기, 관종, 매설 위치 등이 정확하지 않다.
서울시도 GIS에 기록된 자료와 실제 관로 매설 위치가 달라 시의회에서 49%만 일치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관로 교체, 갱생, 세척 사업을 수행할 시,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고 세심하게 관로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기초자료를 환경부, 수자원공사, 상하수도협회 등은 정밀한 기초자료를 수집 조사하여 사업 수행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예산 낭비도 줄여야 한다.
최근 3년 동안 관 세척하는 세척 업체들은 주어진 일정 시간에 세척하려 해도 관로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도면과 다른 구경이나 점검구나, 밸브 위치를 몰라 관련 사업체나 관리하는 지자체 모두 시간은 물론 경제적으로 소모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상수도 분야에서 관 세척 사업은 가장 최근에 환경정책을 통해 신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15개 회사 정도가 핵심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최근까지 개발된 세척 공법은 기계식을 비롯하여 맥동식, 질소 주입방식, 아이스 방식 등과 재래식의 플러싱, 피그공법 등이 있다.
세척 사업에 뛰어든 기업대표의 나이도 60대 초반에서 70대를 넘기는 등 주로 시니어 그룹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는 점도 특이점이다.
또한 정부는 부족한 재원으로 살림하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 지원을 축소, 중단하여 계속사업으로 순항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수행 4년이 지나는 세척 사업비도 불투명해지면서 과연 세척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정착될지가 의문스럽다. 세척 사업은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하고 물의 흐름도 원활하게 하여 에너지를 줄이는 실효성을 지닐 수 있는 사업이다.
관 세척 사업은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 이후 환경부가 수립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2019.11.)의 하나로 「상수도 관망 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43호), 2021.2.26.」가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상수도 관망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관망 세척의 연차별 시행계획 ◂ 연차별 목표 유수율 설정 및 세부 실행 계획 ◂상수도 관망 시설 점검·정비계획 ◂ 상수도 관망 시설 정보관리계획 등을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도법 개정을 통하여 지자체의 상수도 시설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수도관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상수도 관망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였다.
관 세척은 송수 및 배수관로에 대해 최초 매설 후 매 10년 이내 1회 이상 시행하도록 정하였고, 관망 진단을 통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다.
상수도관로 세척은 구조적으로 건전한 관로의 내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고압 기체, 피깅, 고압수, 기계식 연마 등의 방법으로 제거·배출하는 예방적인 수질관리 대책이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지관리 업무로 매우 익숙하고 일반적인 수도관리 사업의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로 매설에만 치중하였지, 매설된 관로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관리에는 소홀히 다뤄 인천 녹물 사건 등이 지역별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수돗물 불신 요인을 높이는 누수, 이물질, 녹물 검출은 세척 사업이 지속되지 않는 한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할 여지가 높다.
환경부의 수도법과 유지관리 세부 기준에는 지자체가 수돗물 수질오염에 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 세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적용 기술 한계, 세척 효과 검증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관 세척 사업 시행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은 수도사업 재정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자체의 자구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관 세척 작업이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다.
우선 기존 관망에서 관 세척을 시행하기 위해선 세척 장비의 접근이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는 장비나 고압 기체가 직접 투입되고 배출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수도 관망 설계 시 적절한 위치에 소화전과 공기 밸브실 등을 설치하듯이 관 세척이나 기타 점검 정비 목적의 점검용 밸브실이 구축되어야 하며 기존 관에서도 이러한 유지관리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관경별로 적절한 세척 기술이 준비되어야 한다.
소구경 관로의 경우 비교적 짧은 구간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기술이 다수 있고, 실제 적용되는 사례도 많이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인력투입이 어려운 400∼900mm 정도의 중·대구경 관로의 경우, 장비투입을 통한 장거리 세척에 관한 기술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 한계이다.
서울시(′20 상수도 관망 세척 기술 경진대회), K-water(′23 세척 기술 시범 적용), 부산시 시범 시공 등에서 중·대구경 관로를 대상으로 국내 관 세척 기술을 시범 적용하여 세척 효과 및 장비 성능 등을 평가한 바 있으나, 발주부서에서 기대했던 세척 거리나 세척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세척공사 발주를 고려하는 경우 관 세척이 종료된 이후, 관내면 상태를 직접 평가하여 세척 완료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도 난감한 상황이다.
현재는 대부분 공법선정 평가에서 업체가 제시한 세척 방식과 횟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현장에 적용한 후 CCTV를 통한 세척 전·후의 정성적 변화에 의존하여 완료 여부(준공 처리)를 결정하고 있다.
세척수 처리에 대한 부분 역시 대구경 관로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세척 수량을 현장에서 어느 수준까지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상수도 관망 시설 유지관리 업무 세부 기준에서는 배출수 처리 BMP(Best Management Practice) 적용 후 방류(탈염소+입자성 등 오염물질 제거))로 배출수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품셈 제도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들이 수행한 세척 사업에 관한 결과에 대해 자료를 취합하여 사업 수행 3년이 지나간 즈음에 일차적인 종합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대기업들은 사업 수행 시 1년마다 평가 분석하고 3년마다 장기적인 사업전략 수립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도산업의 경우 연차별,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 없이 장기적인 ‘수도정비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관 세척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 세척이 관망 관리의 일상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의 범위에 신설 및 기존 관로 중에 세척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관 세척 인프라 구축과 관 세척 시행 공사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노후관 조사에서 상수관로의 직접 진단 결과에 따라 정비하는 방법에는 세척, 갱생, 교체가 있으며 세척도 노후 상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에 포함되는 업무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 지자체 등은 국내 관 세척 기술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개발 기술을 현장에 시험 적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정부는 현장 적용 시험테스트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
다양한 관 세척 기술의 세척 효과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장비(또는 방법)와 기술 기준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이현동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