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폐지 조례안, 지방선거 후 2020년 일방적으로 제정 … “법적 근거도 없는 충남인권조례나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종우 목사, 이하 충남기총)가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필요 서명수를 채워 지난 6일 충청남도의회에 전달했다. 충남기총 총회장 김종우 목사는 “충남인권조례는 2017년 도민들의 인권조례폐지조례안 주민발의로 2018년에 도의회에서 폐기한 바 있다. 인권조례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폐지한 곳이 충청남도로 당시 11만장 주민발의 서명서를 통해 폐지를 했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이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제정했는데, 도민들과 합의과정이 없었기에 2017년 상황과 달라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2020년에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서 충남의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된 상태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정치가 바뀌니 폐지되었던 기본조례와 인권조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2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오늘 제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 함께 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일을 통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자”며 참석자들과 함께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외쳤다. 충남기총은 작년 8월 ‘충남인권기본조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후 6개월간 조례 폐지를 위한 도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폐지를 위한 필요 서명수가 12,073명으로 되어 있어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 서명을 온라인 446명, 오프라인 18,709명으로 총19,155명(초과서명수 7,082명)을 받았다. 또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은 온라인 822명, 오프라인 20,141명으로 총20,963명(초과서명수 8,890명)을 받아 필요 서명 수 조건을 넘어섰다. 박영라 실행위원은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로서 학생지도를 교육감이나 도의원들이 정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며, 이는 학교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31조의 위반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충남기총은 모아진 서명지 전달에 앞서 충청남도회 앞에서 전달식을 통해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당위성과 함께 경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박영라 우하연 실행위원이 4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박 실행위원은 첫째로 “도의원들이 학생들의 생활규정 뿐 아니라, 교사들의 생활규정을 조례로 만든 것이 학생인권조례인데, 그러한 학생의 품행규정을 제정할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32조에 의하면 도의원들이 아니라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로서 학생지도를 교육감이나 도의원들이 정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며, 이는 학교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31조의 위반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둘째는 “조례가 정한 학생의 품행기준은 정치적으로 보면 좌파적”이라며 “이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의무화하는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를 위반하는 조례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의 보건상 문제점으로 인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면 인권 침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 개념은 정치 지향에 따라 다른데, 좌파적 인권 개념을 강요하는 조례로서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조례다”고 제시했다. 셋째로 박 실행위원은 “유네스코는 모든 아이는 학교에 가서 배움에 성공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며 “기본학력이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매우 큰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행위원은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을 조사한 내용 중 2012년과 2021년을 비교하여 3배로 늘어난 것을 제시하며 비율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으로 제시했다. 넷째로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학교 성폭력은 42건에서 2022년 473건으로 11배 증가했다”며 “2009년 교육과정부터 중학생 때부터 성관계가 학생들의 권리라 가르친 교육과정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전 총회장 안준호 목사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 조례의 이해관계자인 인권 단체니 시민단체니 하는 곳이 주장하는 인권 개념은 보편적 인권이 아닌 소수자 인권이다”며 “소수자, 약자로 규정한 대상의 권리만 절대시 하여 다수 국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충남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남기총 직전총회장인 안준호 목사가 몇 가지로 압축하여 문제점을 설명했다. 안 목사는 첫째로 법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1호 및 제25조 2항에 따라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검토하여 만들었다”며 “지자체에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데 사용하라는 권고문을 보냈고, 지자체는 이에 따라 인권 조례들을 만들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의 1호에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제처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이 조례이다’라고 설명한다”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를 만들어 인권의 업무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령이 없다. 즉, 법률에서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만들어진 조례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25조 2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해야 한다’고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며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관할구역) 지방사무소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인권사무소가 충청남도의 업무를 관할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며 “법에도 없는 충남인권조례와 인권센터를 폐지한다고 해서 충남에서 인권이 폐지된다는 식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안 목사는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일반시설보다 과도한 교회 예배 제재는 차별이고 헌법상의 권리 침해라고 판결을 했었다”며 “그런데, 충청남도청과 시군구청들은 교회들의 예배와 기독교인들의 집회의 자유, 종교 활동의 자유를 금지하고 억압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남도에 도청과 시군구청에 인권조례가 있지만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자유라는 인권은 인권조례에 의해 보장되지 못함을 경험했다”며 “인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체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 번째로 안 목사는 인권개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안 목사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 조례의 이해관계자인 인권 단체니 시민단체니 하는 곳이 주장하는 인권 개념은 보편적 인권이 아닌 소수자 인권이다”며 “소수자, 약자로 규정한 대상의 권리만 절대시 하여 다수 국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떤 시민단체는 인권 조례 제정해서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단체부터 손을 보라는 식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삐뚤어진 인권 개념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작동되는 조례나 기구 자체가 도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안 목사는 “법적 근거도 없는 충남인권조례나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행정 권력을 등에 업고 잘못된 인권 개념을 행사하려는 이해관계자들은 아쉽겠지만, 그것이 도민의 보편적 인권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의회는 법적 근거도 없으며, 비교육적이고 정치중립을 위반하며, 도민의 보편적 인권을 축소시키는 잘못된 충청남도의 인권 조례들을 폐지해주실 것을 도민들과 함께 요청드린다”고 했다. #풀가스펠뉴스 #충남기총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 #김종우목사 #충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