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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족 건강지킴이 스크랩 생활상식 이젠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받아요!
아줌마 추천 0 조회 738 12.12.24 12:0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직장인 A씨는 지난 10월 결혼과 함께 집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서류를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이어서 그런지 중요한 서류를 하나 빠뜨렸어요. 바로 인감증명서죠. 휴가까지 하루 내고 온 지라 혹시 인감 대신 서명은 안되냐고 물어봤지만, 안된다고 해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동사무소까지 가서 신고하고 왔다고 해요.

 

인감증명 때문에 불편을 겪어보신 분 있으시죠? 인감증명서 관련 불편을 줄이고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려요~! ^^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전국 어디서든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난 100여년간 공·사적 거래 관계에서 가장 주요한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인감증명이었죠. 특히 큰 금전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필수 서류기도 한데요, 그러다보니 발급이 까다로웠어요.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고해 사용해야 하고, 잃어버릴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 후 사용해야 했거든요. 또한 인감위조로 인한 피해사례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고자 이번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기존의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으니 서명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은 불편없이 인감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

 

그렇다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으면 될까요? 먼저 민원인이 읍·면·동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 신분 확인 후, 전자 서명 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①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② 신분확인 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이와 함께 오는 2013년 8월부터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2013년 8월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공공기관과 법원 등으로 점점 확대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활용 절차>>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② 민원인이 민원24 접속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④ 확인서 작성

⑤ 전자서명

⑥ 확인서 발급

⑦ 발급증 출력 후 제출

⑧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 후 민원처리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1) 사전절차

o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o 사전신고 절차 없음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2) 신청주체

o 본인 또는 대리인

o 본인

o 본인

3) 신청 방법

o 증명청 방문

o 발급기관 방문

o 전용사이트 접속

4) 본인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5)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o 인감날인

o 본인 자필서명

o 공인전자서명

6) 서식

o 사용용도 : 부동산 매매 /기타

 

o 수임인 : 미기재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7) 관인

o   증명청(읍면동장, 시군구청장) 날인

o   발급기관(읍면동장, 시군구청장) 날인

o 미날인

 

8) 발급

o 증명청이 발급

o 발급기관이 발급

o 본인이 직접 발급

9) 발급형태

o 문서형태로 발급

 

o 문서형태로 발급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 내 저장)

10) 제출방법

o

    인감증명서 제출

 

o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o   발급증 제출

 

11)   11)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o 인영비교 확인

발급사실 확인 가능

 

o   서명과 기재사항 등 합 고려 확인

발급사실 확인 가능

o 온라인상 확인

 

 

12)   12) 시행일

o 1914. 7. 7

o 2012. 12. 1

o 2013. 8. 2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비교표>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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