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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
여권은 외국에서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로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만드는 신분증입니다. 여권은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나뉘며, 우리가 여권이라 하는 일반여권은 다시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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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발급시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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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여권 발행 관공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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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 ||||||
필리핀은 21일동안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학업의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 경우에도 관광비자로 출입국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학업의 목적으로 입국을 했을 경우는 관광비자로 진행이되는 것이며SSP(Sepcial Study Permit)을 따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
21일 관광 입국비자 | ||||||
필리핀 공항에서 21일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합니다. 만약 59동안만 체류를 한다면 한국에서 59일 관광비자를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학연수생은 21일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여 30일씩 연장을 합니다 | ||||||
59일 관광비자 신청 서류 | ||||||
한국에서 필리핀 단기 여행 및 각종비자 신청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9a비자(일명 59일 비자)는 비자발급 일로부터 90일이내에 필리핀에 입국을 해야 하며, 필리핀 입국 일로부터 59일기간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59일 이상 체류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30일씩 비자연장을 받으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국 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는 비자연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대 사 관 : 02) 796-7387-9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34-44번지) | ||||||
무비자 입국시 비자연장 비용 | ||||||
- 1차 연장 : 1,520 페소 (59일까지 체류 가능) | ||||||
59일 관광비자 입국시 비자연장 비용 | ||||||
- 1차 연장 : 2,790 페소 (89일까지 체류 가능) - 2차 연장 : 820 페소 (119일까지 체류 가능) - 3차 연장 : 820 페소 (149일까지 체류 가능) - 4차 연장 : 820 페소 (179일까지 체류 가능) | ||||||
만15세 미만의 어린이 입국비자 | ||||||
필리핀 여권 소지자를 제외한 만15세 미만의 소아가 필리핀 입국시 반드시 부모와 함께 입국 동시에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
부모가 동반하지 않는 만 15세 미만 소아 입국 규정 | ||||||
1) 부모 (법적보호자)의 승인서(Notarized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 반드시 영문작성 후 한국에서 공증(변호사공증 요망 -가까운 변호사 또는 공증 사무실 문의) - 샘플 서류다운 (한글문서, 워드문서) - 내용은 어린이 동반자의 인적사항/필리핀 거주 기간 동안 보호 책임자의 인적사항 등이며 반드시 동반소아의 동행자가 포함되어야 함 2) 비동반 소아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의 여권사본 3) 동반자와 보호자의 사진이 있는 여권 각 사본 4) 영문 주민등록등본(Family Register) 5) 수수료 : 3630페소 (약 7만원) - 지불 후 반드시 영수증 지참 (금액은 환율에 따라 변동됨) 위의 서류를 필리핀도착 시 공항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 | ||||||
연수허가증(SSP-Special Study Permit) | ||||||
1) SSP(연수허가증)란 무엇인가요?
SSP는 '공부할 수 있는 연수허가증'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Special Study Permit' 을 이민국에 신청한다면 합법적으로 연수허가를 받아 연수(STUDY)를 할 수 있습니다. 2) SSP는 어떻게 받는가? SSP는 '필리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다닐 경우에만 SSP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어학원에서 합법적으로 정식절차를 밟아 학교 연수생을 위하여 SSP 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3) SSP와 비자연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SSP는 필리핀에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 비자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단지 공부(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는 허가증일 뿐입니다. 따라서 SSP를 받았다고 해서 비자연장을 안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했든, 59일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했든 매월 비자 연장 신청을 통하여 체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4) SSP 신청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필리핀 현지 어학학원 등록과 동시에 SSP를 신청, 현지은행계좌개설까지의 절차를 현지 어학원을 통하여 밟으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 |
* 출국 전 준비
필수 아이템: 여행가방에 꼭 있어야 할 품목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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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아이템: 연수 시 필요한 품목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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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아이템: 25~30kg 이 넘지 않는 한에서 준비할 품목들 ( 현지구입 가능 ) | ||||||||||||||||||||
슬리퍼 . 샌들 . 운동화 . 영영 사전 . 필기도구 . 면 반팔셔츠 여분 . 양말 . 수영복 . 세면도구 . 수건 . 카메라건전지 . 필름 . 우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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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절차
출입국절차
출국 1.체크인 2.보안검사 3.세관신고 4.출국검사 5.게이트 라운지
체크인
항공사에서의 체크인
좌석배정
각 청사의 2층에 있는 자신이 예약한 항공회사의 체크인 카운터로 가서 항공권을 제시하고 좌석을 배정 받는다.
짐 부치기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짐은 비행기 좌석 밑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제한 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짐은 좌석을 배정 받을 때 부친다.
꼬리표 살펴보기
카운터에서는 짐을 검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탑승구간의 편도 항공권을 뜯어내고 탑승권(boarding card)과 남은 항공권을, 도착지에서 짐을 찾을 수 있는 꼬리표(claim tag)와 함께 돌려준다.
탑승권에 표시된 비행기의 편명, 좌석번호, 탑승 게이트(gate) 번호, 출발시간 등을 잘 확인해 두어야 비행기를 놓치거나 잘못 타는 일이 없게 된다. 또 수화물 꼬리표의 최종목적지도 살펴본다.
출국신고서 작성, 환전하기
출입국신고서(ED카드)
작성하기 출입국신고서는 출국 심사 대 앞에도 있지만 항공사카운터에서도 얻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둔다. 우리나라 출입국신고서는 흰색과 노란색 두 부분으로 되어있으며, 출국심사 때 한쪽을 떼어내고, 나머지 한쪽은 입국 때에 필요하므로 여권 안에 함께 끼워 두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다.
출국수속 세관신고
출국 심사장으로 들어가면 양쪽에 세관신고 센터가 있다. 고가의 물품을 지니고 나가는 사람은 여기에서 신고한다.
신고할 때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품목?수량?가격을 쓴 후 실제의 물품과 같이 제시해 확인서를 받아둔다.확인서는 돌아 올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나갈 경우, 귀국할 때 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 신고할 것이 없는 사람은 바로 휴대품검사를 받으러 검색대로 간다.
보안검색
세관신고 센터를 통과하면 검색대가 있다. 몸에 지니거나 들고 있는 짐을 모두 직원에게 건네주고, 여행자는 그 옆의 금속탐지기 문을 통과해 들어간다. 비행기의 공중납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아전 조치가 목적으로, 짐을 컨베이어 벨트에 실어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 시키거나 직접 열어서 검색하기도 한다.
출국심사
법무부 출국 심사대 앞의 노란 선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여권과 탑승권, 출입국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시한다.
여권만 유효하면 특별한 질문 없이 여권에 출국 확인을 해주며, 출국신고서를 심사인을 날인하여 떼어내고 입국신고서는 여권에 붙여 돌려준다. 입국신고서는 귀국 심사 때 필요하므로 귀국 때까지 잘 보관한다.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귀국편의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부탁해 다시 작성하면 된다.
면세점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면 여기서부터 출국하는 승객만을 위한 격리대합실이다. 탑승구로 가기 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이 있다.
미국에 입국할 때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며, 짐이 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남는다면 여기에서는 담배나 술?선물?필름 등 사용할 물건을 구입하면 좋다.
운영시간은 최초 항공기 출발 30분 전부터 최종 항공기 출발시간까지이며, 통용되는 화폐는 원?달러?엔?여행자수표?신용 카드 등. 귀국 시에는 이용할 수가 없다.
탑승하기 비행기 탑승
비행기 출발 30분 전까지는 탑승권에 적혀 있는 탑승 게이트 앞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게이트 앞에는 의자와 텔레비전, 전화가 있는 간이대합실이 있으므로, 게이트에 설치된 번호판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는 탑승권만 제시하면 된다.
비행기 안에서
결코 넒은 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비행기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다 쾌적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지내려면 몇 가지 요령과 매너가 필요하다.
지정자석 승무원의 안내를 받아 비행기에 오르면, 먼저 자신의 탑승권에 적힌 좌석번호를 찾아 앉는다. 비행기 안에서 갈아입을 옷이나 필요한 소지품을 제외하고는 가지고 있는 짐을 선반이나 의자 밑에 넣어 정리한다.
선반에 짐을 넣을 때는 뒤따라 들어와 좌석을 찾는 승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켜 서서 지나간 다음에 정리하는 것이 예의. 만약 일행과 떨어져 앉게 되었다거나 빈 자리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옮겨 앉는 것은 곤란하다.
승무원에게 부탁해 양해를 얻는 것이 좋다. 정리가 끝나면,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맨다.
각종 서비스 기내에서는 식사?주류?각종 청량음료와 음악?영화상영 등이 무료로 서비스되며, 기내지를 비롯한 국내외 일간지와 잡지 등은 필요하면 승무원에게 부탁하면 된다.
소화제나 진통제 같은 간단한 구급약품도 준비되어 있다.
식사가 나올 때는 뒷좌석의 승객이 불편하지 않게 의자 등받이를 앞으로 잡아당기고, 앞 좌석 뒤에 있는 테이블을 펼쳐 식탁으로 이용한다.
편의시설이용 비행기 안의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며, 앞쪽과 중간, 뒤쪽으로 나뉘어 여러 개가 있다. 화장실문 가운데의 표시등이 'OCCUPIED'면 사용 중, 'VACANT'면 비어 있다는 뜻이다.
둥근 손잡이가 있는 문은 앞으로 잡아당기고, 'PUSH'라고 적힌 문은 가운데 부분을 살짝 밀면 반으로 접히면서 열린다. 문을 닫고 안에서 잠그면 조명이 켜져 밝아진다.
비행기의 이착륙 때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며, 비행 중 이더라도 갑작스런 기류변화 등으로 안전 벨트를 매라는 사인이 들어오면 곧바로 좌석으로 돌아가야 한다.
필리핀 입국
입국 1.검역 2.입국심사 3.보안검사 4.수취물 수취 5.세관
입국절차 입국카드 작성
입국심사(항공권, 여권, E/D카드 필요)
비행기 내에서 E/D 카드 작성함. : 잘 모를 경우는 여 승무원한테 부탁하면 된다.
비행기에서 내려 통로를 따라가면 입국 심사대가 나온다. 넓은 홀에 심사대가 여러 곳에 있는데, 내국인과 외국인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차례가 되면 심사대에 여권과 미리 기내에서 작성한 필리핀 입국 신고서를 제출한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심사관이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 되돌려준다. 입국심사는 그리 까다롭지 않다.
입국카드(영문기재)
ADDRESS ABROAD : 한국에 있는 자신의 주소를 영문으로 쓴다.
PASSPORT NUMBER(여권 번호) : 여권을 찾아 보고 여권 번호를 기입할 것
PLACE OF ISSUE(여권 발급지) : 서울에서 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은 "SEOUL"이라고 쓰고 부산에서 받은 사람은 "PUSAN" 이라고 쓴다.
DATE OF ISSUE(여권 발급일) : 여권을 발급 받은 날짜를 월 / 일 / 년으로 순서로 쓸 것
MAIN PURPOSE OF TRAVEL(CHECK APPROPRIATE BOX) ; 여행 목적, 특별한 것이 없는 이상 첫번째 네모칸(HOLIDAY)에 표시를 할 것
NUMBER OF VISITS TO PHILS? : 필리핀 방문 회수
TRAVELLING ON PACKAGE TOUR? : 팩키지 투어를 하십니까? ; 아니오(NO)에 표시
CITY ABROAD WHERE YOU BOARDED THIS FLIGHT/VOYAGE(이 비행기를 탄 곳) : INCHEON
AIRPORT OF DESTINATION : 비행기의 목적지
SIGNATURE OF PASSENGLR(서명) : 자기의 사인을 서명할 것
DATE OF LAST DEPARTURE FROM PHILIPPINES(필리핀 출국 예정 일자)
FLIGHT/VOYAGE NUMBER(비행기 편명) :
OFFICER NO, IMMIGRATION STATUS - 기재하지 말 것
DATE OF LAST ARRIVAL : 도착 일자 표기
SURNAME/FAMILY NAME(성) : 성을 영어로 쓸 것
FIRST NAME(이름) : 자기 이름을 영문으로 쓸 것
MALE(남성), FEMALE(여성) : 해당되는 곳에 체크
BIRTHDAY(생년월일) : 생년 월일은 월 / 날 / 년도 별로 기록할 것.
COUNTRY OF BIRTH(태어난 곳) : 태어난 나라 이름을 영문으로 기록.
CITIZENSHIP(소속 나라) : R.O.KOREA 라고 쓸 것
OCCUPATION(자신의 직업을 쓸 것): 예) 학생 : STUDENT
ADDRESS IN THE PHILIPPINES : 필리핀에 머물 주소
수화물 찾기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 바로 수하물을 찾는 대형 컨베이어 벨트로 이어진다.
타고 온 비행기의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짐을 찾는다.
짐표를 반드시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수하물이 분실 또는 파손 시 Lost & Found 사무실에서 수하물 인환증과 여권, 항공권을 제출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세관 신고서 작성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당 한 장씩, 가족이 함께 여행할 경우에는 한 가족당 한 장만 작성하면 되고 마지막에 서명만 하면 된다.
세관 신고서도 어렵지 않다. 그냥 전부 NO에 표시를 하고 마지막 번호에만 YES 표시만 하면 된다.
세관검사
짐을 찾고 나면 곧바로 세관 심사대로 가서 세관 신고서와 여권을 제출하고 서명을 받는다. 신고할 물품이 없는 사람은 ExPress/Nothing to Declair 곳으로 통과, 신고할 물품을 소지한 사람은 Ordinary/Goods Declair로 통과한다.
필.어.연.도.만의 혜택!!
어학연수를 준비하시려니 비용도 만만치 않으시죠?ㅠ_ㅠ
그래서...........
쨔쟌~!!!
저희가 요로코롬 장학금을 마련하였답니다~^-^♥
필리핀, 호주, 캐나다, 미국 - 연수 개월당 10만원씩 !!
즉,
필리핀 3개월 + 캐나다 3개월의 연수를 준비하신다면
총 60만원의 장학금을 본인 계좌로 팍팍팍!!! 쏴 드립니다~!
와우~!! 이렇게 놀라울수가! +_+
그런데 살~짝 걱정되시죠?
어떻게 이렇게 장학금을 줄 수가 있지.....?
이상한 유학원은 아닐까......?
Don't worry~!
N~o problem~!
모~든 어학원의 학비는 어학원 계좌로 직접 넣어 주세요~!!^-^ㅎ
학원비는 어학원에 직접 같은 액수로 내시고,
장학금만 저희에게 따로 받아 가시란 말씀!
단, 어학원 등록비 (평균 10만원)
요 부분은 저희에게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 유학원을 통해 가신다는 걸 어학원에서도 확인이 되겠죠?^-^
필어연도의 그밖의 혜택!!!
하나. 필리핀 현지 핸드폰
두울. 국제 전화카드 5,000원 무료 통화권
셋. 우리은행 환전수수료 50% 할인권
넷. 롯데 면세점 최대 15% 할인권
다섯. WITH09 최대 10% 할인권
여섯. 공항리무진 왕복 4,000원 할인권
일곱. 최저가 항공권 구매 대행
저희 필.어.연.도.의 혜택은 최고임을 자부 합니다!
혹시나 타 카페에서 위의 혜택들만 받으신 채, 수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필.어.연.도. 혜택을 누려 보자구요!^-^
어학연수 장학금 받고 떠나기~♥
서울 아지트 Tel : 070 - 7119 - 4577
부산 아지트 Tel : 070 - 7119 - 4578
★ e-mail : cyberuhak@nate.com (친구 요청 대 환영)★
필리핀어학원[필리핀어학연수]-여권준비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