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질권자의 상계신청동의가 없더라도 차액지급신고(구상계신청)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법원마다 담당 경매계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차액지급신고서 제출 후 경매계에 여러번 전화해서 요청했더니 받아주시더군요
질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질권자가 채권계산서 제출하면 확인되지 않느냐?) 빼고
저당권자로서 내가 배당받을 범위만큼만 상계처리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니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더니 허가해주셨습니다.
다른분들도 계속 법원에 요구하시면 나중에는 굳이 질권자의 상계신청동의서 안받아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날이 올거라 믿습니다
차액지급신고서(법원경매서식)
매수인은 위 사건 부동산의 채권자(근저당권자)인바, 민사집행법 제1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것을 신고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겠습니다.
차액지급신고서를 보면 채권자인 낙찰자는 자신이 배당일날 배당받을 금액에 대해서만 상계하겠다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
배당권자가 받을 배당금이나 자신의 배당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내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왜 근저당권부질권자(주로 저축은행, 금고, 신협 등)의 상계신청동의를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상계는 자신이 받을 채권과 채무를 서로 상쇄시킨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인데 질권자가 거기에 동의를 안한다고 해서
질권자의 배당권리가 박탈되는 것도 아니고,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첫댓글 상식적으로 당연 받아들이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