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6월까지 50% 감면
〈충북 괴산타임즈 최정복 기자〉= 충청북도 농기계 임대료가 올해 6월까지 감면된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로 일손 부족 문제를 겪는 농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화 장려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임대료 감면은 일일 농기계 임대료 대비 시군별 상황에 따라 50% 이내로 차등 적용한다.
일일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농기계 구입가격대 별로 1만원부터 최대 21만원까지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36,082농가에 50,671대를 임대해 임대료로 1,040백만원을 징수했다. ‘19년 1,151백만원에서 111백만원 줄어든 액수로 그만큼 농가에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기 바란다.”라며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
<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 > ❍ 운영현황 : 39개소/ 170종 7,159대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등) ❍ 임대대상 : 일반 농업인 ※ 우선임대 : 취약계층 (고령, 여성, 영세농 등) ❍ 임대방식 :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에게 임대료 징수 후 단기임대(최대3일) ❍ 징수근거 : 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 임대료 수입 : 1,040백만원(‘20.기준) ⇒ 부품 교체 등 수리비로 사용] ※ ‘19년 대비 임대료 수입 : 1,151백만원 ⇒ 111백만원 경감 ❍ 운영실적 : 36,082농가 / 50,471대(‘20.기준) ※ 임대료(1일평균) : 트랙터 76천원, 콤바인 68천원, 이앙기 40천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