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번에 교육기관장이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유기가 아니라카는데,
저 지문에 어디가 포인트가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첫댓글 "것만으로" 입니다.판례가 한정적극으로 판시하였습니다."의식적 방임 또는 포기"라는 언급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것만으로" 입니다.
판례가 한정적극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의식적 방임 또는 포기"라는 언급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