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배경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급격한 확산 우려
○ 남아공 등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오미크론이 국내 유입(5명 확진),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추가 확산 가능성 우려
* 나이지리아 방문 인천 거주 부부 2명 확진 → 밀접접촉한 지인 및 동거가족 각 1명 확진 → 이동경로상에 있는 접촉자 추가 조사 중
○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속도 및 예방접종 효과 저하 등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조치 검토필요
□ 유행 확산에 따른 고령층 중증환자 증가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일~토) | 국내 일 평균 환자(명) | 재생산지수(R) | 중증도(명) |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
총계 | 60세 이상 비중 | 18세 이하 비중 | 60세 이상 | 위중증 환자 | 주간 사망자 | 총계 | 수도권 | 비 수도권 |
11.28~12.3 (6일간) | 4,236 | 36.0% | 18.8% |
| 1,525 | 688 | 247 | 79.2 (12.3일) | 88.1 (12.3일) | 64.8 (12.3일) |
11.21~11.27 | 3,502 | 34.9% | 18.4% | 1.19 | 1,222 | 576 | 248 | 70.6 | 83.4 | 50.3 |
10.17~10.23 | 1,339 | 21.6% | 22.1% | 0.88 | 288 | 343 | 101 | 42.4 | 55.9 | 20.6 |
○ (확진자 증가)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규모인 5,240명(12.2.)을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 지속 양상
* (최근 국내 확진자 추이) 4,044명(11.27) → 3,890명(11.28) → 3,285명(11.29)
→ 3,003명(11.30) → 5,075명(12.1) → 5,240명(12.2) → 4,923명(12.3)
○ (고령층/중증 증가)5천명 규모로 유행 지속 증가,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10월 3주 21.6% → 11월 4주 34.9%로 증가
○ (접종효과)최근 2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 비율은 86.0%, 미접종자 비율은 14.0%로 고령층의 접종효과 저하 뚜렷
- 반면, 60세 이상 위중증 중 접종완료는 57.5%, 미접종은 42.5%로, 미접종 고령층의 중환자 발생도 중환자실 잠식의 큰 요인
○ (감염경로)최근 4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중 요양병원‧시설 등은 13.9%, 소규모 지역사회 접촉은 76.3%점유
* 60세 이상 위중증중 요양병원‧시설 등은 23.2%, 소규모 접촉은 73%
○ (소아·청소년)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이 20% 전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는 상황
* 10만명당 발생률 : 소아·청소년(18세 이하) 99.7명 > 성인(19세 이상) 76.9명
①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요인 ② 접종효과 저하로 돌파감염(86%)이 증가하는 것이 중증환자의 절반, 미접종 고령층 감염(14%)가 중증환자의 절반씩 차지 ③ 고령층 확진자는 병원 등 취약시설 1/4, 지역사회에서 3/4 발생 |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악화 등 의료체계 여력 한계
○ (병상)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55.4%(10월 4주)→ 83.4%(11월 4주)로 증가, 병상배정 대기자 증가등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상황에 도달
○ (인력)병상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부족및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이 한계에 달해 병상 실가동률 제고도 어려운 상황
□ 특별방역대책 발표 후속 논의 필요
○ 11.29.(월)특별방역대책(붙임 참고)논의 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사항은 추가 의견수렴 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및 오미크론 유입등을 고려한 방역조치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2. 분과별 논의 주요내용
○ 전반적으로 현재 방역상황 하에서 방역강화 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이며,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와 손실보상 필요성의견 제시
○ (방역의료)현재 대응속도가 늦은 면이 있으며, 기존 유행추세와 오미크론 변이 등 신규 위험요인고려 시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 사적모임 제한,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확대등의 조치와 함께 손실보상 방안 패키지로 논의 필요
○ (경제민생)수도권 사적모임일부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은 소상공인 어려움 고려 시 신중검토 필요
* 코로나 유행확산의 심각함에 공감하나, 방역조치 강화 시 손실보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소상공인 연합회,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 청소년 방역패스적용은 찬성입장(청소년 접종률 제고)과 반대입장(생업시설 피해 우려)이 대립
○ (자치안전)사적모임 규제 강화 필요, 식당·카페 미접종자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등은 찬성, 영업시간은 찬반의견 대립
- 청소년 방역패스적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 (사회문화)수도권 사적모임강화 및 식당·카페 방역패스적용 등에 찬성하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도 찬성
3. 방역대응 강화 방안
◇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4주 동안 일부 거리두기 조치 필요
⇒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며 방역패스,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실시 |
○(지역유행 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 조정
※ (영업시간 제한)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
- (조정방안)(현행)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가능
→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 (시기 및 기간)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
○(미접종자 보호 강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확대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 1개월)로 조정(12.20 시행 예정)
- (식당·카페)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
*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1+5 또는 1+7)
- (실내 시설)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 상점(도소매업, 시장, 백화점 등)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 적용 제외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 (전자출입명부)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도입 비용 지원 검토
- (적용시기)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 설정
*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시기는 추가검토 후 추후 확정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완료 또는 PCR(-) 경우에만 참여 가능, 11세 이하는 계속 방역패스 예외 적용
- (적용시기)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등 기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