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세무조사결정과 세무조사의 처분성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세무조사결정 통지가 있은 경우 세무조사는 이것을 집행하는 행위로서 사실행위이지만
세무조사결정 통지가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실시한 세무조사는 직접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이해했습니다.
세무조사 결정통지가 선행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두 경우 모두 세무조사가 사실상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처분성'을 긍정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세무조사결정 통지가 있은 경우 세무조사는 이것을 집행하는 행위로서 사실행위이지만 -> 아니요. 세무조사 자체도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세무조사결정 통지가 있은 경우 세무조사는 이것을 집행하는 행위로서 사실행위이지만 -> 아니요. 세무조사 자체도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